선정 기업·기관이 5000곳에 달해
적극적·체계적 사후관리는 어려워
공군20전투비행단, 공군15특수임무비행단, 해군2함대사령부.
6일 여성가족부가 공개한 '가족친화인증' 취소 명단에 오른 기관들이다. 모두 성폭력 피해 여성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발생한 곳이다. 정부가 가족친화인증기관이라 인증했다가 '사회적 물의 야기'를 이유로 인증이 취소된 첫 사례다.
여가부에 따르면 민관합동 가족친화인증위원회는 이들 3개 기관에 대해 양성평등기본법, 성폭력방지법 위반을 이유로 가족친화인증을 취소했다. 가족친화인증은 출산, 양육 등 가족친화적이고 성평등한 직장환경을 만든 기업이나 기관을 매년 뽑는 제도다. 여기에 선정되면 정부의 각종 사업자 선정 때 가점을, 은행 대출에선 금리 우대 혜택 등을 받는다.
문제는 한 번 인증받으면 3년간 유효한데, 그사이에 성폭력 등의 사건이 있어도 취소되는 경우가 없었다. 이 때문에 부실한 사후관리 문제가 지적됐고, 여가부는 부랴부랴 올해 평가 기준에 '사회적 물의 야기 여부'를 추가했다. 공군과 해군 부대에 대한 인증 취소가 가능했던 이유다.
하지만 여전히 촘촘한 점검은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매년 새로 인증받는 곳이 늘면서 현재 인증된 기업이나 기관만 해도 5,000곳에 육박한다. 이번에 취소된 공군, 해군 부대는 언론을 통해 사회문제화되면서 가능했지만, 나머지 기관이나 기업에 대해서는 여전히 적극적인 사후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지금으로서는 언론 모니터링, 민원이 제기된 경우에 한해서만 재심사를 거쳐 판단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여가부도 이런 문제점에 대처하기 위해 교육, 자문, 온라인 점검 시스템 등을 지원하겠다고 했으나, 모두 자율점검 형식이라 대상 기업이나 기관의 의지에 달린 문제다.
여가부 관계자는 "가족친화인증제 자체가 자율 인증이라, 명백한 법 위반이 아닌 사회적 책임에 대한 평가는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인증 대상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사회적 물의 야기' 부분을 적극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새로 인증받은 곳을 포함, 12월 기준 가족친화인증 기업·기관은 4,918개다. 대기업이 520개(10.6%), 중소기업 3,317개(67.4%), 공공기관 1,081개(22.0%)로, 지난해(4,340개)보다 587곳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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