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검토 못 했다며 입장 안 밝힌 3명
정영학 측만 “실체 드러나게 적극 협조”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기획본부장 유동규(52)씨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55)씨 등 ‘대장동 4인방’의 첫 재판이 6일 열렸다.
유씨 등은 ‘공소사실 내용이 불명확하다’ ‘검찰 소환조사로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다’는 등 검찰에 불만스러운 입장을 내비친 반면, 검찰에 '특급 도우미'로 역할했던 정영학(53) 회계사는 “(재판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양철한)는 이날 오후 3시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씨와 김씨, 남욱(48) 변호사, 정 회계사의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준비기일인 이날 피고인들에게 출석 의무는 없었지만 유씨는 하늘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김씨와 유씨, 남 변호사 측 변호인은 공히 '준비가 아직 안 됐다'는 입장을 보였다. 방대한 수사 기록을 검토하지 못했다며 추후에 다시 입장을 내겠다고 한 것이다. 김씨 측은 “증거기록이 43권이고, 진술 증거만 사람 명수로 50명이다”라며 “방대한 수사에 방어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을 주실 것을 재판부에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검찰의 소환조사가 기소 이후 계속되고 있는 점을 문제 삼기도 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이미 기소된 공소사실과 추가 조사가 이뤄지는 잠재적 공소사실 사이에 엄밀히 선을 그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방어권 행사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 재판부에서 가능하면 확정적인 수사 종료가 언제인지 검찰에 확인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남 변호사 측 역시 “남욱 피고인이 계속 출석 요청을 받고 있다”고 거들었다.
더불어 남 변호사 측은 “2015년 이후 피고인(남욱)이 (범행에) 어떤 관여를 했는지 전혀 기재돼 있지 않은 공소장"이라며 "단순히 정민용 변호사(47·성남도공 전 전략사업실장)를 추천했다는 사정 하나로 전체적인 공소 관계를 연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핵심 물증으로 꼽히는 ‘정영학 녹취록’에 대해서도 “증거 능력에 대해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에 녹취록을 자진 제출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했던 정 회계사 측은 이날 역시 “의견 표명하는 게 어떤 낙인으로 찍힐지 두려움이 있지만 공소사실에 대해 인정한다”며 “실체관계가 드러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달 24일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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