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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초·중생 성 착취물 제작·유사강간한 최찬욱에 징역 1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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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초·중생 성 착취물 제작·유사강간한 최찬욱에 징역 15년 구형

입력
2021.12.0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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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공판서 "책임전가...엄벌 불가피" 재판부에 요구
위치추적장치 부착·보호관찰 10년 명령도 함께 요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상습 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찬욱. 뉴스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상습 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찬욱. 뉴스1

검찰이 초·중생 수십명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하고, 일부에겐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까지 일삼은 혐의로 기소된 최찬욱(26)씨에게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중형을 구형했다.

대전지검은 7일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 박헌행) 심리로 열린 최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상습 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 사건 공판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검찰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 보호관찰 10년 명령도 함께 요구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온라인으로 특정한 자세를 취한 뒤 사진이나 영상으로 찍으라고 요구했다"며 "이는 피해자들의 인격을 파괴할 만한 범행을 사이버상의 익명성을 악용해 저지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도 즐겼다는 등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까지 보이는 만큼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재판부에 거듭 중형을 선고해 줄 것을 요구했다.

최씨는 2014년부터 올해 5월까지 7년여 동안 여자 아동이나 축구 감독 등을 가장해 초·중학교 남학생 65명에게 접근, 성적행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하게 한 뒤 전송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또 2016년 9월부터 올 3월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아동 3명을 상대로 유사강간을 하거나 강제 추행하고, 2016년 7월부터 1년 7개월 동안 아동 성 착취물 1,950개를 휴대전화에 저장·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대전경찰청은 수사를 마무리짓고 검찰로 송치하기 전 신상 공개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씨의 신상을 공개했다. 이는 지역에서 신상을 공개한 첫 사례다.

최씨는 검찰로 송치되기 전 "더 심해지기 전 어른들이 구해주셔서 감사하다"는 심경을 밝혀 공분을 샀다.

최씨는 공판 과정에서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 모습을 보여 또다시 공분을 샀다. 최씨는 '자신의 행동이 법에 저촉된다나는 생각을 한 적 없느냐'는 질의에 "네. 그 근거가 있는 게, 주변에서 (저 말고도) 이런 것을 하는 걸 안다"고 답변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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