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도망할 우려" 구속영장 발부
5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차량 트렁크에 유기하고, 사체 유기에 가담한 공범까지 살해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7일 강도살인과 살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정우영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소재 건물에서 평소 알고 지낸 50대 여성 B씨를 목 졸라 숨지게 하고, B씨의 신용카드로 현금 수백만 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씨가 숨지기 전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알아 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B씨 시신을 미추홀구 수인분당선 인하대역 인근 노상 주차장에 세워진 B씨 차량 트렁크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인천 중구 을왕리 인근 야산에서 공범인 40대 남성 C씨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B씨 시신을 묻기 위해 야산에 땅을 파러 가자"고 C씨를 야산으로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C씨는 A씨를 도와 B씨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에서 "B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살해했다"며 금품을 빼앗을 목적이 아닌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범 C씨를 살해한 이유에 대해선 "금전문제로 다투다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해서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범행 당일인 지난 4일 오후 7시 9분쯤 B씨 딸의 실종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5일 오후 6시 30분쯤 A씨를 체포하고 1시간 뒤 B씨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은 구속된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와 동기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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