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경찰 '직무 중 피해 면책' 총력전에 법무부 반대, 그 이유는?

알림

단독 경찰 '직무 중 피해 면책' 총력전에 법무부 반대, 그 이유는?

입력
2021.12.08 04:30
수정
2021.12.08 10:09
10면
0 0

지역구 경찰서장 법사위원 접촉...설득 시도
일부 법사위원 "경찰 입법 추진 무리하다"
법무부, 이미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 난색
시민단체 "개정 중단하고 교육 훈련 필요"

김창룡 경찰청장이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 개정안' 관련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김창룡 경찰청장이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 개정안' 관련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최근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부실대응 사건을 계기로 경찰이 직무집행 중 발생한 피해에 고의 중과실이 없으면 형사 책임을 면제해주는 '경찰관직무집행법(경직법)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개정안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는데, 경찰은 법사위원 지역구 관할 경찰서장까지 동원해 ‘각개격파’식 설득 작업에 나서는 등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법사위원들은 이 같은 경찰의 적극성에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고 있다. 여기에 법무부가 개정안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충분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데 이어 시민단체 등에서도 개정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찰 무리한 입법 추진에...일부 법사위원 불편한 기색

7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은 지난달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해 8일 법사위 전체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개정안 핵심은 범죄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다가 일반 시민 등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해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형사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는 것이다.

경찰은 상당히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경찰은 내부적으로 작성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법사위 우선상정 검토 필요'라는 문건에서 "최근 인천경찰청 사건(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부실대응 사건) 등 신속 입법 필요성이 커진 만큼, 정기국회 회기(12월 9일) 내에 입법 완료를 목표로 11월 30일 법사위 조기 상정이 필요하다"고 적시하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법사위 조기 상정이 물 건너 간 뒤 8일 법사위에 대비, 법사위원 지역구 관할 경찰서장을 동원해 법사위원들을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일부 법사위원들 사이에선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부실대응 사건은 경찰관의 현장 이탈이 문제인데, 오히려 형사 책임을 면제해달라는 경찰의 입법 추진은 과한 측면이 있다"고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경찰관 직무 수행은 최소한으로 행사돼야"

법무부의 경찰관 직무집행법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이유. 송정근 기자

법무부의 경찰관 직무집행법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이유. 송정근 기자

여기에 법무부도 경찰이 추진 중인 법안에 대해 두 차례나 난색을 표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3, 4월 서영교·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개정안에 대한 경찰청의 의견조회 요청에 모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내놓은 것이다.

실제 한국일보가 입수한 당시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작성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의견'을 보면, △경찰관 직무 수행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행사돼야 하고△형사 책임은 정당행위에 해당돼 면책될 수 있고 △개정안이 형법상 정당행위 등에 비해 요건이 완화돼 있어 형사책임 규정 정합성에 반할뿐더러 △소방공무원 등 유사 직역 공무원들은 별도의 형사 책임 감면 규정이 없는 점 등을 추가 검토 필요성의 이유로 적시됐다.

특히 법무부는 "소방공무원의 경우 구조자를 사망 또는 부상에 이르게 하면 형을 감면받을 수 있긴 하지만, 구조·구급활동 행위는 경찰관 직무와 달리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성질을 가지지 않는다"며 "경찰관의 형사 책임이 면책되는 개정안과 차이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시민단체 등에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국회 행안위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인권침해 가능성이 큰 경찰의 숙원 법안만 처리해줬다"며 경직법 개정안 처리 중단을 요구했다. 전 경찰개혁위원 양홍석 변호사는 최근 법사위원들에게 직접 이메일을 보내 "오히려 필요한 것은 경찰관에 대한 적정한 징계 양정, 현장 상황에 맞는 매뉴얼의 간소화, 충분한 교육 훈련"이라고 꼬집었다.

이상무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