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피한 실수요에 대해선 예외 인정
"연소득 0.5배 이내, 최대 1억원까지"
다만 처음부터 원리금 분할상환해야
내년 1월부터 결혼·장례·수술 등 특수한 사정이 인정될 경우, 주요 시중은행에서 최대 1억 원까지 추가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현재 은행권은 연 소득 범위 이내로 신용대출 한도를 제한하고 있는데 불가피한 실수요에 대해선 예외를 인정해주겠다는 것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은 내년부터 결혼과 장례 등 특별한 사유에 한해 신용대출의 특별한도를 '연 소득의 0.5배 이내, 최대 1억 원까지' 범위에서 적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특별한도로 받은 신용대출은 기존 신용대출과 달리 처음부터 원리금을 분할상환해야 한다. 상환 기간은 각 시중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신용대출 특별한도가 가능한 사유는 △결혼 △장례·상속세 △출산 △수술·입원 등이다. 대출자가 특별한도를 받기 위해선 △혼인관계증명서 △사망확인서 △임신진단서 △수술확인서 등의 증빙서류가 필요하다. 은행권은 해당 사유들 이외에도 실수요자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여신심사위원회 승인을 통해 특별한도를 운용하기로 했다.
이번 방안은 금융당국이 지난 10월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의 후속조치 차원이다. 은행권은 금융당국의 고강도 가계대출 총량 관리 목표에 따라 지난 9월 이후 신용대출 한도를 연 소득 이내로 제한해왔다. 당시 금융당국은 “결혼, 장례, 수술 등 실수요가 인정되는 신용대출의 경우 연 소득 이내로 제한하는 조치에서 일시 예외를 적용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은행권은 금융당국과 최종 조율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신용대출 특별한도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권의 의견을 금융당국에 전달한 상황”이라며 “최종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구체적 예외 대상·한도 등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은행권 합의안을 받아든 당국은 딱히 반대하지 않는 분위기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권에서 합의를 이룬 만큼, 실수요자 보호 차원에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