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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지인·시신 유기 공범 살해' 피의자는 69년생 권재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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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지인·시신 유기 공범 살해' 피의자는 69년생 권재찬

입력
2021.12.09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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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상공개위원회 열어 신상 공개 결정

권재찬. 인천경찰청 제공

권재찬. 인천경찰청 제공


50대 여성 지인을 살해한 뒤 시신을 차량 트렁크에 유기하고, 시신 유기를 도운 공범까지 살해한 50대 남성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인천경찰청은 9일 오후 1시 30분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강도살인과 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한 권재찬(52)의 이름과 얼굴 사진 등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했다.

신상공개위는 이번 사건이 △잔인성 △중대한 피해 △충분한 증거 △공공의 이익 등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신상공개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해 만장일치로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신상공개위는 변호사, 의사, 언론인 등 외부위원 5명과 경찰관 등 내부위원 3명 등 총 8명으로 구성됐다.

권씨는 전날 "얼굴과 이름 공개를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경찰에 전달했었다.

경찰 관계자는 "신상 공개로 인한 피의자 가족 등에 대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미추홀경찰서 형사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피의자 가족보호팀을 운영할 예정"이라며 "아울러 피의자 가족 등 주변 인물에 대한 신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공개하는 등의 경우 형사처벌 될 수 있으므로 무분별한 신상털기를 자제할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권씨는 지난 4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소재 건물에서 평소 알고 지낸 50대 여성 A씨를 목 졸라 숨지게 하고, A씨의 신용카드로 현금 수백만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시신을 미추홀구 수인분당선 인하대역 인근 노상주차장에 세워진 A씨 승용차 트렁크에 유기했다.

권씨는 지난 5일 오후 인천 중구 을왕리 인근 야산에서 시신 유기 범행을 도운 공범인 40대 남성 B씨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그 곳에 버린 혐의도 받고 있다.

권씨는 범행 후 도주해 한 여성과 인천 한 숙박업소에 머물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그는 경찰에서 "A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살해했다"며 금품을 빼앗을 목적이 아닌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했다. 공범을 살해한 이유에 대해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해서 범행했다"고 말했다.

권씨는 18년 전인 2003년 인천 남구(현 미추홀구) 한 전당포에서 둔기로 업주(사망 당시 69세)를 때려 숨지게 한 뒤 현금 12만원과 10만원짜리 자기앞수표 2장 등을 훔쳐 일본으로 밀항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그는 당시 증거를 숨기기 위해 전당포 장부 2권을 챙겼고, 2건의 뺑소니 사건을 일부러 내 밀항 동기도 만들었다.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으로 감형을 받은 권씨는 지난 2018년 출소했다. 그는 1992년 강도상해죄로 징역 6년을, 1998년 특수강도 강간죄로 징역 5년을 각각 선고 받기도 했다.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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