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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 등교하던 초등생 치어 숨지게 한 화물차 기사 "죄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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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 등교하던 초등생 치어 숨지게 한 화물차 기사 "죄송하다"

입력
2021.12.09 14:04
수정
2021.12.09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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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60대 화물차 운전기사가 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뉴스1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60대 화물차 운전기사가 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뉴스1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 화물차 운전기사가 9일 피해자 측에 사과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사전구속영장 청구된 60대 A씨는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검정색 마스크를 쓰고 수갑을 찬 A씨는 법정 앞에서 "피해 학생을 정말 보지 못했나", "유족에게 죄송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못 봤다. 죄송하다"고 답했다.

A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그는 전날 오전 8시 54분쯤 인천 부평구 부평동 한 교차로에서 25톤 화물차로 우회전을 하다가 초등학생 B(9)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학교에 가기 위해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고 장소가 어린이보호구역은 아닌 것으로 확인하고,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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