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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신영 전 아나운서, '오토바이 사망사고' 금고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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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신영 전 아나운서, '오토바이 사망사고' 금고 1년 구형

입력
2021.12.09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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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오토바이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박신영에 금고1년을 구형했다. 박신영 SNS

검찰이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오토바이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박신영에 금고1년을 구형했다. 박신영 SNS

검찰이 운전 중 오토바이와 충돌해 상대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박신영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다.

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 5단독 정인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신영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검찰은 금고 1년형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수형자를 교도소에 구금하지만, 징역형과 달리 강제 노역은 부과하지 않는다.

검찰은 구형 이유에 대해 "사고에서 피해자 측의 과실도 있으나 피고인의 속도, 신호위반 사실 역시 중하다"며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까지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박신영 측 변호인은 "유족은 처벌 불원 의사를 표하고 있다. 피고인이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사회공헌활동과 기부를 꾸준히 하는 점, 지인이 진심으로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해 최대한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던 박신영은 최후 변론을 통해 "저 때문에 가족을 잃으신 유가족분에게 정말 죄송하고, 그날 이후 죄책감에 힘들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고, 살면서 계속 반성하겠다"고 눈물을 보였다.

박신영은 지난 5월 10일 오전 10시 28분께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사거리에서 황색 신호에 직진하다 적색 신호에 사거리에 진입한 오토바이와 부딪치면서 50대 배달 노동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사고 당시 박씨의 주행 속도는 약 시속 120㎞였다. 사거리의 주행 제한속도는 시속 40㎞다. 사고 당시 양쪽 운전자 모두 음주운전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박신영은 SNS에 자필 사과문을 게시하며 "다시 한 번 고인과 유가족들께 깊은 사죄를 드린다. 앞으로 어떤 비난과 벌도 달게 받고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한다. 정말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박신영은 뉴욕대 경제학과를 졸업, 2014년 MBC스포츠플러스에 입사해 스포츠아나운서로 활동했다. 프리랜서 선언 후 MBC '스포츠매거진', 채널A '닥터지바고' 등을 진행했다.

한편 박신영의 선고 공판은 오는 23일 열린다.

우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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