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채널 운영하는 고3 양대림군
452명과 함께 10일 헌법소원 심판 청구키로
학부모·시민단체도 교육부·질병청 등에 항의
정부, 방역패스 적용 당위성 강조· 백신접종 당부
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정부가 청소년에게 적용하기로 한 '방역패스' 정책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내기로 해 주목받고 있다. 정부는 내년 2월부터 만 12~18세 청소년에게 학원·도서관·독서실 등 이용을 위해 방역패스 정책을 적용하기로 해 학생과 학부모, 시민단체 등에 적잖은 반발을 사고 있다.
유튜브 채널 '양대림연구소'를 운영하는 양대림(18)군은 "국민 452명과 대리인인 채명성 변호사와 함께 10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정부와 17개 시도지사를 상대로 방역패스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이르면 다음 주 방역패스에 대한 효력정치 가처분도 헌법재판소에 신청할 예정이다.
양군 측은 "방역패스가 백신의 효과성과 안전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는 상황에서 청소년을 포함한 일반 국민에게 사실상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것이라며 명백히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백신 접종 없이는 식당·카페뿐 아니라 학원, 독서실의 출입도 제한돼 기본적인 학습권마저 침해당한다"며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것은 국가에 의한 폭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법이 기본권으로 보장한 일반적 행동자유권·평등권·신체의 자유·직업선택의 자유·사생활의 자유·교육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이라며 "백신을 맞아도 감염을 걱정해야 하고, 부작용도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국민 개개인에게 백신을 맞을지 여부를 선택할 자유는 당연히 주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과 김부겸 국무총리·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을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등 혐의로 다음 달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또 백신패스 정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검토 중이다.
"청소년 방역패스는 학습권·백신접종 선택할 자유 침해"
9일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외 63개 단체는 질병관리청과 교육부 앞에서 소아·청소년 백신 접종에 반대 항의 집회를 열고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 철회를 촉구했다.
전날에는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와 서울교육살리기학부모연대, 서울바로세우기시민사회 등 시민단체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유은혜 교육부 장관·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 전면 재고를 권고해 달라는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냈다.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외 63개 단체는 "학생 중 코로나 감염 사망자는 거의 없고 중증 치료를 받은 경우도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질병관리청, 교육부는 아이들의 목숨을 담보로 강제 백신 접종을 시행하려 한다"며 "청소년 백신패스는 사실상 백신 강제 접종"이라고 주장했다.
법세련 등 시민단체들도 "내년 2월 1일부터 만 12~18세 적용 청소년 방역패스는 학습권 침해·백신접종 선택 자유 침해·접종 여부에 따른 차별 등 인권을 침해하는 정책임이 명백하다"고 역설했다.
정부는 청소년들의 방역패스 적용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백신 접종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앞서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지금 청소년 접종에 대해 정부가 계속 권고하는 것은 종전에 비해 위험도가 커지고 집단감염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8주간 유예 등) 여유 기간이면 시행을 2월 1일보다 늦출 필요는 없다고 봐서 연기 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없다. 3주 간격의 접종 기간을 고려하면 실행하는 데 시간적 문제는 없을 거라고 판단한다"고 언급했다.
학습권 박탈 주장에 대해선 "학습권보다 청소년 보호에 대한 공익적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한다"며 "가급적 접종을 완료한 이들을 중심으로 집합할 수 있도록 해줘서 최대한 청소년 간 감염 위험을 차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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