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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문 정부의 '사대강 보 해체' 들여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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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문 정부의 '사대강 보 해체' 들여다본다

입력
2021.12.09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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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가 제기한 17개 항목 중 5개에 대해 감사 착수

세종보 전경. 환경부 제공

세종보 전경. 환경부 제공

감사원이 금강·영산강 보 해체 및 상시 개방 결정이 이뤄진 과정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다. 4대강 보 해체는 문재인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한 국정사업으로 여야가 첨예한 대립을 벌인 바 있어, 지난해 월성원전 감사와 '닮은 꼴'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9일 감사원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최근 '금강·영산강 보 해체와 상시 개방'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에 대해 감사를 하기로 하고, 청구인인 시민단체 4대강국민연합에 이를 알렸다. 4대강국민연합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인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이 대표로 있는 단체다.

대통령 직속 기구인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지난 1월 금강·영산강의 5개 보 가운데 세종보와 죽산보는 해체, 공주보는 부분 해체하고 백제보와 승촌보는 항상 열어두는 내용을 담은 금강·영산강 보 처리 방안을 의결했다. 환경부 산하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가 연구·분석을 거쳐 제시한 방안에 따른 것이다. 그러자 4대강국민연합은 "문 대통령의 공약을 실현하려고 멀쩡한 보를 철거하라고 결정했다"며 지난 2월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이번 감사는 5개 보의 처리방안을 제안한 환경부의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가 법적 근거를 제대로 갖췄는지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기획위원회의 민간위원이 4대강 사업 반대론자로만 위촉됐다'는 취지의 4대강국민연합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도, 기획위원회의 법적 근거 미비 문제는 들여다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여기에 △당시 환경부가 수질 개선 여부와 편익을 산정할 때 수질 비교 대상이 적절했는지 △수질·수생태의 환경 가치 추정 방법이 적정했는지 △법령상 규정된 수질 지표를 제대로 반영해 평가지표를 세웠는지 등도 살펴볼 계획이다.

다만 감사원은 4대강국민연합이 감사를 청구한 총 17개 항목 중 경제성 조작 의혹 등 12개 항목에 대해선 감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손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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