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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타투이스트 김도윤, '의료법 위반' 1심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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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타투이스트 김도윤, '의료법 위반' 1심 유죄

입력
2021.12.10 15:10
수정
2021.12.10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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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상대 문신 시술한 사실 알려져 약식 기소
김씨 "문신 시술은 의료행위 아냐" 정식 재판 청구
재판부 "시술 과정서 질병 야기… 의료행위 맞다"

김도윤 타투이스트가 1심 첫 공판이 열린 5월 28일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 앞에서 '타투이스트의 작업할 자유와 권리'를 주장하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도윤 타투이스트가 1심 첫 공판이 열린 5월 28일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 앞에서 '타투이스트의 작업할 자유와 권리'를 주장하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료인이 아닌데 문신 시술을 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타투이스트 김도윤(41) 타투유니온 지회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김영호 판사는 10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검찰 구형대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문신 시술 과정에서 감염, 화상, 피부염 등 여러 질병이 발생할 수 있다"며 "질병 치료 행위가 아니더라도 보건위생상 위해를 야기하는 행위도 의료법상 의료행위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2019년 12월 서울 종로구에 있는 타투숍에서 연예인에게 문신 시술을 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한 배우가 그에게 시술받는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는데, 누군가 그 영상을 보고 경찰에 신고한 것이다. 김씨 측은 "문신 시술 행위는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의료행위에 해당하더라도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며 올해 3월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윤한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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