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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확대에 헌법소원으로 반발하는 학생 학부모들..."사실상 강제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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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확대에 헌법소원으로 반발하는 학생 학부모들..."사실상 강제접종"

입력
2021.12.10 16:27
수정
2021.12.10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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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3 유튜버, 청구인 453명 모아 헌법소원 제기
"청소년들 학원·독서실 이용 못해 학습권 침해"
"평등권, 신체 및 직업선택 자유 등도 침해 조치"
文대통령 등 직권남용 고발, 손해배상청구 검토

유튜브 채널 '양대림 연구소'를 운영하는 고3 학생 양대림(오른쪽) 군과 대리인 채명성 변호사가 1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방역패스 위헌 확인 헌법소원청구서를 접수하기 위해 민원실로 들어서고 있다. 고영권 기자

유튜브 채널 '양대림 연구소'를 운영하는 고3 학생 양대림(오른쪽) 군과 대리인 채명성 변호사가 1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방역패스 위헌 확인 헌법소원청구서를 접수하기 위해 민원실로 들어서고 있다. 고영권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의 다중이용시설 출입을 제한하는 '방역패스'를 내년 2월부터 12~18세 청소년에게 확대 적용하기로 한 가운데, 학부모와 학생들이 잇따라 헌법소원을 제기하며 반발했다.

유튜브 채널 '양대림 연구소'를 운영하는 고3 학생 양대림(18)군 등은 10일 오후 정부와 전국 17개 시·도지사를 상대로 방역패스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청구인은 양 군을 포함해 453명이다.

양 군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정부는 18세 미만 청소년들에게까지 방역패스 적용을 확대해 부작용 위험을 내포하는 백신접종을 강제했다"며 "백신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청소년들은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 학습에 있어 필수적인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되는데 이는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된 학습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청구 대리인인 채명성 변호사도 "백신 효과와 안정성에 의구심이 커지는 상황인데 청소년을 포함한 일반 국민들에게 사실상 백신접종을 강제하는 것으로 명백히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유튜브 채널 '양대림 연구소'를 운영하는 고3 학생 양대림(가운데) 군과 헌법소원심판 청구인 등이 1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방역패스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유튜브 채널 '양대림 연구소'를 운영하는 고3 학생 양대림(가운데) 군과 헌법소원심판 청구인 등이 1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방역패스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청구서에는 감염병예방법 49조의 제1항 제2호 등 방역패스 근거 조항,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지침과 이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 등이 위헌이라는 주장이 담겼다. 이들은 최근 슬로베니아 정부의 공무원 백신 접종 의무 부과를 두고 자국 헌재가 위헌이라 결정한 사례를 들기도 했다.

이들은 또한 이르면 다음주 헌재에 백신패스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 김부겸 국무총리,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다음달 검찰에 고발하고, 이들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도 이날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중단 가처분을 신청했다. 연대 측은 "정부는 수많은 사람이 백신 접종의 부작용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소아·청소년 백신 접종을 강제하고 있다"며 "아이들이 백신 접종으로 두려워하는 상황에서 학교 방문 접종, 학교 유전자 증폭(PCR) 전수 검사와 같은 조치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유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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