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허지웅씨 인스타그램 계정서
"사업주는 1차 위반 시 150만원 벌금
방역수칙 위반 이용자는 회당 10만원
계속 사업주에게만 과중한 책임 물어"
방송인 허지웅씨가 이번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방역패스(접종증명서, PCR 음성확인서) 확인 의무화 조치를 두고 시설 운영자에게만 과도한 의무를 부여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허씨는 1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스타그램 계정에서 "일주일간의 방역패스 계도 기간이 끝났다. 오늘부터 방역패스가 없으면 식당이나 카페에 들어가지 못한다"며 말문을 열었다.
허씨는 "그런데 위반할 경우의 과태료 부과 기준이 이상하다"고 짚었다. 시설 이용자는 회당 10만 원씩 부과하는데 비해, 사업주(운영자)는 1차에 150만 원, 2차부터는 300만 원이 부과되고 시설 운영 중단이나 폐쇄명령까지 내릴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자기 사업을 지켜야 하는 사업주가 작심하고 의도적으로 방역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가 대체 얼마나 될까"라며 "마스크를 써달라는 부탁에 화를 내거나 방역패스를 찍지 않고 난동을 부리는 경우가 너무도 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얼마 전 마스크를 써 달라는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을 폭행했던 손님의 사건을 언급했다.
허씨는 "계속해서 사업주에게만 과중한 책임을 묻고 정작 위반하는 당사자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며 "지키는 사람에게 공동체에 기여했다는 자부심을 주지 못하는 방역대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바뀐 건 아무것도 없나 봅니다"라고 강조했다.
허씨는 종교시설이 방역패스 적용에서 제외된 것도 지적했다. 그는 이에 대해 "지키지 않고도 떳떳한 사람들과 상습적으로 방역에 구멍을 뚫어 온 시설이 상식과 형평성 위에 군림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또 "내 가족과 이웃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2년간 이어져 온 선의가 공공연히 짓밟히며, 우리 행정체계가 의도적으로 방기하고 있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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