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주가 예외 대상 미접종자 1명 가려내기 어려워"
과태료 300만원 내야 하는 자영업자들 생존 전략
"미접종자 차별 안 돼" 해당 상점 보이콧 움직임도
다중이용시설 대부분에 '방역패스'를 확대 적용하는 특별방역대책이 본격 시행된 이후 미접종자 출입을 완전히 제한하는 '노(No)미접종자존'을 운영하는 식당과 카페가 늘어나고 있다. 방역지침을 위반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는 업주들 입장에선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의도지만, 미접종자 차별 논란으로도 번지고 있다.
14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서울 중구의 한 한식집에는 '죄송합니다. 미접종자 출입을 제한합니다'라는 문구가 내걸렸다. 업주 박문환(61)씨가 방역패스 의무 시행에 맞춰 가게를 '노미접종자존'으로 운영키로 했기 때문이다.
이곳뿐이 아니다. 자가면역질환인 루푸스 증상으로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이모(31)씨는 전날 인천의 한 식당에서 입장을 거부당했다. 이씨는 "백신 부작용 중 혈소판 저하나 면역력 이상이 있다고 해 백신을 맞지 않았다"면서 "방역패스 계도기간이던 지난주부터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도 두 곳이나 입장을 가로막았다"고 설명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식당을 찾았다가 미접종자 입장을 거부해 낭패를 봤다는 후기가 속속 올라온다. 미접종자 A씨는 "회사 근처 식당에서 매일 점심을 해결했는데, 앞으로는 밥도 못 먹게 생겼다"고 푸념했다.
현행 방역패스 지침에 따르면, 미접종자라도 혼밥·혼술을 원하면 카페나 식당을 혼자 이용할 수 있다. 사적모임 인원 제한(최대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의 경우에도 일행 가운데 1명은 미접종자라도 출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일부 식당 등에선 미접종자 손님은 아예 받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업주들은 이를 일종의 생존전략이라고 말한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안전한 식당' 이미지를 손님들에게 각인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박씨는 "안내문을 보고 가게를 찾는 손님들이 '이곳은 청정지역'이라고 생각하지 않겠느냐"며 "다만 미접종자도 PCR 음성확인서, 격리해제 확인서, 예외 확인서를 제출하면 출입을 허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주들은 '노미접종자존'에 대해 대체로 이해하는 분위기다. 특히 단체손님의 경우 일행 중 미접종자가 2명 이상 있는지 일일이 확인하기가 쉽지 않고, 만일 단속에 적발되면 업주가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서울 광화문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한 점주는 "미접종자를 가려내지 못하면 영업제한에 과태료 지불까지 점주가 져야 할 책임이 너무 크다"고 말했다.
반면 미접종자를 향한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반응도 만만치 않다. 이씨는 "업주 재량으로 입장을 거부하는 것은 미접종자 차별"이라며 "백신을 맞고 싶어도 못 맞아서 억울한데, 불청객 대우까지 받아야 하느냐"고 토로했다. 최근 2차 접종을 마쳤다는 최모(26)씨는 "미접종자를 배제하는 방식을 선택하면, 머지않아 부스터샷 미접종자도 배제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일부 시민들 사이에선 가게 이름을 공개해 보이콧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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