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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 사망' 홍콩 재벌 3세 집도의 불구속기소...업무상과실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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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 사망' 홍콩 재벌 3세 집도의 불구속기소...업무상과실 인정

입력
2021.12.14 11:44
수정
2021.12.18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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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 전문의 A씨,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
'수술동의서 서명 위조' 상담실장도 불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홍콩의 재벌 3세를 성형수술 하다가 숨지게 한 의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숨진 이는 홍콩 의류 브랜드 '보시니(Bossini)' 창립자 로팅퐁(羅定邦)의 손녀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박현철)는 업무상과실치사 및 의료법위반, 의료해외진출 및 외국환자 유치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0대 정형외과 전문의 A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지 14개월 만이다. 또한 병원 상담실장 B씨도 사망한 환자가 서명한 것으로 수술동의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 강남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A씨는 외국인 환자 유치 등록도 하지 않고 로팅퐁의 손녀 에비타 로(35)씨를 유치하고, 진료 과정에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채 지방흡입과 유방 확대 수술을 하다 업무상 과실로 로씨를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유족들은 A씨 등 해당 병원 의료진을 상대로 홍콩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기도 했다.

경찰은 병원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폐쇄회로(CC)TV, 진료기록부, 마약류관리대장 등을 분석해 로씨 지방흡입 수술 과정에서 업무상 과실 등 문제가 있음을 확인한 뒤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 역시 관련 증거와 사실관계를 검토해 A씨를 재판에 넘기기로 했지만, A씨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김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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