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부인, 공직자 준해... 해명 책임 있다"
허위 경력 의혹, 결과 따라 범죄될 수도
국민의힘은 14일 윤석열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의 허위 경력 의혹이 불거지자 “후보자와 결혼하기 한참 전에 있었던 일”이라며 방어에 나섰다. 하지만 영부인이 공직자에 준하는 지위라는 점과 김씨가 비정상적 방법으로 경력을 부풀린 사실이 확인될 경우 혼인 여부와 관계 없이 범죄로 간주된다는 점에서 부적절한 해명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MBC라디오에서 “후보자가 공직자로서 부인의 처신을 결혼 뒤 제지하지 못했을 때는 비난 가능성이 있겠지만, 그 전의 일에 책임을 묻는 것은 과하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 부부는 2012년 혼인했는데, 허위 경력 의혹이 제기된 시점은 2007년인 만큼 검증 대상으로 온당치 않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이후 페이스북에 “저는 동일한 방송 프로그램의, 동일한 진행자(김종배 시사평론가)의, 동일한 질문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동일한 답변을 했다"고 썼다. 이 대표가 언급한 동일한 답변이란 앞서 7월 같은 프로그램에서 이 후보가 “결혼하기 전에 아무 관계도 없는 시절은 사실 후보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영역이 아니냐”라고 반문한 것을 말한다. 윤 후보에게도 같은 잣대를 들이대라는 취지다.
그러나 이 대표의 발언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영부인이 법적으로 공직자 신분은 아니어도 의전을 위해 예산이 투입되고 별도 청와대 조직까지 존재하는 만큼 세금을 내는 유권자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미국에서도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대선후보로 나왔을 때 아내 힐러리의 결혼 전 대학생활과 발언이 후보 검증 차원에서 조명됐었다”며 “특히 입시ㆍ채용처럼 사회적으로 민감한 이슈는 결혼 전이라고 해서 검증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심지어 민주당은 범죄에 해당하는 사문서 위조 의혹까지 제기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또 지나간 일로 치부하며 검증 대상에서 제외하기 시작하면 대통령 자격 심사 범위는 크게 좁아질 수밖에 없다.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만약 결혼 전의 일이라고 모두 납득이 되면 공직 전에 있었던 이재명 후보의 전과 4범은 모두 용서해야 한다”면서 “납득 안 되는 핑계만 만연한 세상”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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