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 이후 더 연장 가능성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16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와 관련해 "병상 확보와 위중증 환자 규모가 통제 가능한 범위 내로 들어오면 (거리두기) 조치 완화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준으로 돌아오기 전까지 이번 조치를 유지할 수 있다고 시사한 것이다. 이번 조치는 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시행된다.
정 청장은 이날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가장 중요한 잣대는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 내로 통제하고 관리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의료 대응 체계 감당 가능은 첫 번째 중환자를 포함한 전반적인 의료대응 역량을 더 확충하고 위중증 환자 수를 줄이는 노력"이라며 "60대 이상에서 위중증 환자 발생률을 줄이면 어느 정도 병상 대응 역량을 높이는 게 중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정 청장은 3차 접종률 상승도 판단 지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의료체계 통제 가능한 범위를 따질 중요한 요소라며 3차 접종을 독려했다. 그는 "3차 접종과 미접종자의 접종으로 위중증 환자 발생률을 줄이면 의료 대응 체계가 감당 가능한 범위 내로 돌아온다"며 "확산세를 전환시키고 감소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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