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이 포함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추가수당을 지급해달라는 소송에서 대법원이 사실상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추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항소심을 파기환송하면서 “일시적 경영 악화를 이유로 추가 법정수당 청구를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분명한 원칙까지 제시했다. 노동자들이 소송을 제기한 지 9년 만에 나온 뒤늦은 판결이지만,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인정한 대법원 판단을 환영한다.
대법원은 이번 소송의 경우 통상임금 지급의 예외적 기준인 경영상 어려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은 800%의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면 6,300억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해 회사 경영이 심각히 악화할 수 있다며 추가수당의 소급적용을 인정하지 않았다. 정기ㆍ일률ㆍ고정성의 통상임금 기준과 함께 기업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존립 자체를 위태롭게 할 경우에는 예외성을 인정한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따른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현대중공업의 일시적 경영위기가 극복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었던 점에 비춰 추가수당 지급은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을 벗어난 과도한 요구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특히 통상임금 지급의 예외성을 판단할 때 일시적 경영악화뿐 아니라 기업의 계속성이나 수익성,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할 가능성을 고려하라며 구체적 기준을 제시했다. 유사한 통상임금 소송에도 마땅히 같은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 통상임금에 대한 명확한 기준에도 불구하고 심급마다 경영위기의 예외성을 달리 판단하는 사법 혼선도 속히 정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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