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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운영 네일숍 직영점... 대법 "본사 대표가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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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운영 네일숍 직영점... 대법 "본사 대표가 책임져야"

입력
2021.12.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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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일숍 2곳 '미신고 운영' 공중위생법 위반
본사 대표 “각 지점 점주들 잘못” 책임 전가
법원 “본사가 매출 관리·직원 교육 등 운영”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네일숍 직영점들이 미신고 영업으로 적발된 사건에서, 본사 대표가 “각 점포 시술자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점별로 명의상 점주가 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본사가 모두 직접 운영하며 관리해왔다는 점에서 본사 대표에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취지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네일숍 체인점 대표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인천에 위치한 직영점 2곳이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지난해 그를 기소됐다. 1심은 유죄로 판단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A씨 측은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네일 미용업을 한 주체는 시술 행위자들인 점주와 직원들"이라며 A씨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러나 △각 점포가 본사 명의로 임차돼있고, 내부 설비도 본사 소유인 점 △본사가 각 점포 매출·수익을 관리하고 직원 교육을 실시한 점 △영업 신고를 한 점주가 실제 가게를 운영한다기보다는 형식적 명의만 제공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각 점포 운영 주체는 본사”라고 결론 내렸다.

대법원 역시 원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최나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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