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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활동, 미접종자 포함 시 최대 299명…소모임은 4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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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활동, 미접종자 포함 시 최대 299명…소모임은 4인까지

입력
2021.12.17 10:59
수정
2021.12.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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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시설 방역 강화 방안 발표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을 확대 실시한 가운데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의 한 대형교회에서 신도들이 예배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을 확대 실시한 가운데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의 한 대형교회에서 신도들이 예배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강화되는 18일부터 정규 종교활동 참여 인원을 미접종자를 포함하는 경우 최대 299명까지만 참여하도록 했다. 종교시설 내 소모임은 사적모임 인원 기준인 4명까지 모일 수 있게 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종교시설 방역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개신교, 불교, 천주교 등 종교계와 논의해 결정한 내용이다.

미사·법회·예배·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 시 접종 여부 관계없이 참여자를 구성할 경우 수용 인원의 30%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최대 299명까지 참여할 수 있다. 접종 완료자만으로 구성하는 경우에는 수용인원의 70%까지 참여할 수 있다.

시설 내 소모임도 규제하기로 했다. 접종 완료자로 구성한 경우에만 운영할 수 있으며 4명까지 모일 수 있다. 강화된 사적모임 인원 범위를 그대로 적용한 것이다. 성가대와 찬양팀은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할 수 있다. 활동 시 마스크는 상시 착용해야 한다.


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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