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이재명 아들 '예금 5000만원' 증가에... 野 "타짜냐" vs 與 "합법적 증여"
알림

이재명 아들 '예금 5000만원' 증가에... 野 "타짜냐" vs 與 "합법적 증여"

입력
2021.12.18 15:22
수정
2021.12.18 15:34
0 0

李 장남 예금, 2019년 87만→5,518만 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대응 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대응 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장남의 예금이 5,000만 원가량 늘어난 것을 두고 여야가 날 선 공방을 주고받았다. 국민의힘은 장남의 불법도박 논란을 엮어 "타짜냐"고 공격한 반면, 민주당은 "합법적인 증여"라고 되받았다.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는 18일 이 후보 장남의 재산 증가를 문제 삼았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이 후보 장남의 재산은 2019년 3월(2018년도분) 87만 원에 불과했다. 하지만 1년 뒤 신고된 재산은 예금 5,004만 원, 채무 486만 원으로 총 4,430만 원 순증했다. 올해 3월 신고에선 채무 변제로 예금이 5,000만 원 감소하고도 다시 5,518만 원으로 늘었고, 채무도 1,152만 원으로 증가했다.

국민의힘 선대위는 허정환 상근부대변인 명의의 논평에서 "채무 5,000만 원을 변제한 것까지 합치면 단 2년 만에 총 8,878만 원의 납득할 수 없는 재산 증가가 발생한 것"이라며 "장남이 경제활동을 한 것은 2019년 금융회사 인턴 6개월뿐이라 이 정도 재산이 증가할 소득원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후보가 장남에게 현금을 증여한 것은 아닌지, 장남이 '타짜' 수준의 도박꾼이라 도박으로 거액을 번 것인지, 도박자금의 출처와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도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민주당 선대위 측은 장남의 재산 증가는 합법적인 증여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는 "이 후보가 장남에게 5,000만 원을 증여했고, 세무당국에도 신고했다"며 "직계존속은 5,000만 원까지 증여재산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증여세는 납부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손영하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