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실질심사 출석 전 취재진에 주장
경찰 "가해·피해자 진술 엇갈려"
법원, 도주 우려 있다며 영장 발부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집에 들어가 둔기로 그의 머리를 폭행한 20대 남성 A씨가 구속됐다.
18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이지영 판사는 A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수감 중인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를 나와 수원지법 안산지원으로 호송되기 전 A씨는 둔기를 왜 휘둘렀냐는 취재진 질문에 "둔기를 먼저 든 건 조씨"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A씨는 "조씨가 먼저 공격한 것이냐" 등 후속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은 채 자리를 떴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둔기를 조씨가 먼저 들었다는 것은 A씨 주장이고, 조씨는 A씨가 욕설하며 집 안으로 들어온 뒤 둔기를 찾아 휘둘렀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양측 주장이 엇갈리고 있어 정황 증거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경기도 내 한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일용직 노동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사건 당일 소주를 한 병 마신 뒤 조씨 집에 찾아가 '경찰'이라며 현관문을 두드렸고, 조씨가 문을 열자 시비 끝에 몸싸움을 벌였다. 조씨와 함께 있던 그의 아내는 사건이 발생하자 곧바로 밖으로 나와 빌라에서 20m가량 떨어진 경찰 치안센터로 달려가 피해 사실을 알렸다. 조씨는 얼굴 일부가 찢어져 병원 치료를 받았으나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에서 "조두순이 범한 성범죄에 대해 분노가 치밀어 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올해 2월 초에도 흉기를 소지한 채 조씨의 주거지에 침입하려다 검문 중인 경찰에 붙잡혀 입건된 전력이 있다. A씨는 당시 "조두순을 응징해야 내가 살 수 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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