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11월 공판업무 우수 사례 선정
양모가 16개월 아동을 학대·살해한 '정인이 사건' 공판에 적극 참여해 살인 혐의 유죄를 이끌어 낸 수사검사의 노력이 검찰 공판업무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대검찰청은 지난달 공판 우수업무 사례 4건을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중 서울남부지검의 공봉숙 부장검사와 김정화 검사는 정인이 사건에서 살인 혐의를 받는 양모 장모씨의 유죄를 이끌어 낸 데 기여해 우수 사례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사건을 직접 수사한 검사로, 재판에도 직접 참여해 1심과 2심에서 모두 9명의 증인을 신문하고 11건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장씨는 1·2심에서 모두 살인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1심 무기징역에서 2심 징역 35년으로 감형됐으며, 현재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서울동부지검 강백신 부장검사와 이승우 검사는 46명의 피해자에게서 32억여 원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된 사기범이 징역 10년형을 선고받도록 하면서 우수 사례 명단에 올랐다. 강 부장검사 등은 피해자별 범죄 일시, 피해금, 합의 여부 등을 정리한 의견서를 내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함을 적극 변론했다.
이외에 수원지검 성남지청 이유선 부장검사와 이수정 검사도 애인을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피해자를 직접 면담하고 진단서 등을 제출하면서 피고인이 징역 4년을 선고받게 했고, 수원지검 최대건 부장검사와 전우진 검사는 필로폰 밀수와 명예훼손한 사건에서 허위증언을 한 증인의 위증 혐의를 적발한 점을 인정받았다.
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검찰은 공판검사들의 우수 업무 사례를 적극 발굴해 격려함으로써 국민중심으로 일하는 검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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