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적 적자 10억 …영업제한 조치로 피해 커"
정부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거부하겠다고 선언한 인천의 한 대형 카페가 방역당국에 고발을 당했다. 수도권과 제주에서 14개 직영점을 운영 중인 해당 카페는 최근 거리두기 방역지침을 거부하고 24시간 영업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지지와 비판을 동시에 받았다.
21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인천 연수구는 지난 18일과 19일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위반한 더노벰버 라운지 송도유원지점을 경찰에 고발했다.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위반하면 3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연수구는 영업을 강행한 더노벰버 라운지 송도국제도시점을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앞서 연수구 동춘동에 본사를 둔 더노벰버 측은 송도국제도시점 출입문에 ‘본 매장은 앞으로 정부의 영업시간 제한 지침에도 24시간 정상영업합니다’라는 안내문을 붙였다. 안내문 부착 시기는 방역 조치 강화가 시행된 지난 18일로 알려졌다.
안내문은 "(우리 카페는) 전국 14곳 모두 직영점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주 서귀포점을 폐업했고, 지난 1년간 누적 적자가 10억 원을 넘었다. 그 어떤 손실보상금도 전혀 받지 못한 채 어렵게 (카페를) 운영해오고 있다"며 정부의 영업제한 조치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해당 카페는 정부의 이번 거리두기 방역지침을 거부하기로 한 데 대해 "여러분의 너그러운 이해와 용서, 그리고 많은 이용을 부탁드린다"며 지지를 부탁했다. 다만 해당 카페 측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고객 4명까지만 단체 손님을 받고 있으며, 백신 접종 완료 여부 등 영업시간을 제외한 다른 방역 조치는 시행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카페 측은 직원 피해가 우려돼 24시간 운영 강행에 찬성한 직원들과 14개 직영점 중 5곳만 해당 안내문을 부착하고 영업을 이어갈 방침이며, 영업제한 조치 거부에 따른 과태료보다 직원 월급을 주는 게 더 급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본사 방침에 동참한 경기 성남시 판교운중점 관계자는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본사 방침대로 오픈해 영업 중”이라며 “영업 제한으로 손실이 커서 본사 뜻을 따르기로 했다”고 말했다. 해당 매장들은 모두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관계자는 고객과 주변 상인들 반응에 대해 “고객 대부분이 ‘응원하겠다’는 분들이 많고, 주변 상인들도 ‘동참하고 싶다’는 분들이 많다”며 “영업제한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마음이 담긴 것 같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18일부터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을 4인으로 제한하고, 카페 등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까지만 허용하는 방역 강화 조치를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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