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 요양병원 개설 본질적으로 기여"
尹 장모 "(검찰) 음성만 들어도 토할 것 같아"
검찰이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며 수십억 원대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모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 윤강열 박재영 김상철)는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1심 판단대로 징역 3년을 유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최씨는 다른 투자자와 달리 의료재단이 설립한 요양병원의 개설 및 유지에 본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데도 여전히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최씨는 검찰 측 질문에 대부분 진술을 거부했다. 최씨는 "수십 번 진술했는데, 여기 와서 뭘 걸고 넘어지려고 하느냐. 예전에 다 한 얘기"라고 불만을 표했다. 그는 검찰 질문이 계속되자 "서면으로 답한다고 하면 안 되냐. 숨이 멎을 것 같다. 왜냐면 병도 앓았고 음성만 들어도 토할 것 같다"고 검찰 신문 중단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에 "검찰이 핵심적 사안만 물어봐야 효율적 신문이 될 거 같다"고 밝혔다. 이후에도 검찰 질문이 이어졌지만 최씨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최씨 측 변호인은 최후진술에서 "피고인은 요양병원을 운영할 의사가 없었고 (동업자로 지목된) 주모씨도 같이할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이 과연 공모인지 대단히 의심스럽다"며 "이 사건은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씨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음에도 2012년 11월 동업자들과 영리 목적으로 개설하고, 이듬해 2월 경기 파주의 요양병원 개설과 운영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요양급여비용 22억9,420여만 원을 불법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투자금 회수 목적도 있어 보이지만 요양병원 개설과 운영에 주도적으로 기여했다고 판단된다"며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최씨 측은 항소심 과정에서 건강상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고, 재판부가 지난 9월 조건부로 받아들였다.
최씨에 대한 2심 선고공판은 내년 1월 25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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