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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월급 얼마 줘야 하나요?" 요양원장도 헷갈렸다

입력
2021.12.28 09:0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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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주고 싶은 시설장도 정보 없어서 고심
수가상 인건비 책정 내역 비공개, 지급 기준 없어
정부가 '표준임금'이나 '임금 가이드라인' 정해야


지난 23일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예산 삭감 철회 촉구 서울시 규탄 기자회견'에서 한 요양보호사가 발언을 하던 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요양보호사들의 임금은 전체 노동자들 평균 임금의 절반에 불과할 정도로 처우가 열악하다. 연합뉴스

지난 23일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예산 삭감 철회 촉구 서울시 규탄 기자회견'에서 한 요양보호사가 발언을 하던 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요양보호사들의 임금은 전체 노동자들 평균 임금의 절반에 불과할 정도로 처우가 열악하다. 연합뉴스

“지금 제가 요양보호사 선생님께 드리는 월급이 잘못된 것인가요?”

지난 11월 한국일보가 돌봄 노동자들의 임금 착복 문제를 다룬 ‘반값 돌봄 노동자의 눈물’ 기사를 보도한 후, 요양원을 운영하는 김승섭(가명·40대)씨가 기자에게 보낸 메일이다. 그는 “제가 주간 근무 요양보호사에게 주는 급여가 기사에 나온 ‘장기요양위원회가 정한 올해 월급제 요양보호사 인건비 239만8,000원’보다 10만 원 정도 적다”며 이렇게 물었다. 그는 혹시라도 자신이 덜 주는 부분이 있는지 걱정했다. 또 장기요양위원회가 정한 요양보호사 인건비의 자세한 산출내역을 볼 수 있는 방법을 문의했다.

하지만 지금은 누구도 김씨에게 “월급을 제대로 주고 있다” 혹은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요양보호사 임금 기준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요양보호사들의 인건비를 책정해 이를 바탕으로 수가를 산정한 후 요양시설에 지급하면서도 이 인건비를 다 주라고 권하지도, 감독하지도 않는다.

또 이 인건비는 오로지 '수가를 정하기 위한 근거'라며 공개조차 하지 않는다. 요양보호사 임금은 "요양시설과 노동자가 합의해서 근로계약을 하면 된다”는 것이다.

시설들은 최저임금만 지키면 문제 될 게 없다. 결국 시설장들의 임금 중간 착복을 정부가 방조하면서 요양보호사들의 저임금 굴레가 고착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또 김씨처럼 누락 없이 임금을 제대로 주고 싶은 시설장은 관련 근거자료를 찾지 못해 고민이 깊다.

김씨는 주간에 8시간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에게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기본급 184만 원과 식대 10만 원을 합해 세후 194만 원을 지급한다. 시설이 부담하는 4대 보험료와 소득세를 합해 약 18만원, 여기에 퇴직급여적립금 약 16만 원을 더하면 요양보호사 총 인건비는 228만 원 정도다.

이는 정부가 정한 월급제 요양보호사 인건비(239만8,000원)보다는 적지만,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이 지난 7월 조사한 월급제 요양보호사의 실제 인건비(약 205만 원)보다는 23만 원 정도 많은 금액이다.

김씨 시설에서 주간·야간 2교대로 일하는 요양보호사들은 세후 월급 약 240만 원을 받는다. 야간 근무(18:00~8:00) 중 휴게시간은 주간 2시간, 야간 1시간으로, 휴게시간 역시 짧은 편에 속한다. 4대 보험료와 퇴직급여적립금을 합하면 총 인건비는 약 278만 원이다.

김씨는 “기본급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고 야간·연장 수당만 지급하는데도 같은 지역의 다른 요양원들보다 월급 실 지급액이 20만 원 정도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른 시설장들로부터 곱지 않은 시선을 받은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요양보호사 ‘표준 임금’ 또는 ‘임금 가이드라인’을 정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현재의 깜깜이식 인건비 지급은 노동자들을 저임금에 갇히게 만드는 동시에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고 싶어 하는 시설장들조차 헷갈리게 만드는 기형적인 구조이기 때문이다.

김씨는 “명확한 인건비 지급 기준이 마련된다면 시설을 운영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남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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