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법' 국토교통위 소위 통과
광역이동 지원센터 설치도 의무화
여야는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일반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교통약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저상버스는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탑승할 수 있도록 차체 바닥이 낮고 출입구에 계단 대신 경사판이 설치된 버스다. 최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교통약자법의 연내 개정을 요구하며 지난 6일부터 서울 혜화역에서 '출근길 시위'를 진행해 왔는데, 여야가 이에 응답한 셈이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에 따르면, 노선버스 운송사업자는 차령(운행 연한)이 만료된 기존 버스를 교체할 때 저상버스로 도입해야 한다. 지난 2006년에 제정된 현행 교통약자법에는 저상버스 도입이 '권고사항'으로만 돼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실제 9월 말 기준 저상버스 보급 대수는 1만382대로 보급률 30.4%에 그쳤다. 정부가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017~2021년)'에서 제시한 연말 목표 보급률(42%)에 크게 못 미치는 수치다. 이에 따라 권고 규정을 의무 규정으로 바꿔 저상버스 도입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야권 관계자는 "의무 조항은 아니지만 저상버스 도입 시 친환경차 도입을 우선해야 한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고 말했다.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동지원센터는 장애인 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의 보급과 운영을 총괄하는 곳이다. 대부분 시군 단위로 운영되기 때문에 장애인 콜택시로 시군 경계를 넘을 때마다 환승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각 도에서 운영하는 광역이동지원센터 설립을 의무화해 인근 행정구역 간 교통수단의 환승·연계 체계를 통합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이동지원센터와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비를 국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다만 국토위 관계자는 "재정 지원에 대해 기획재정부의 반대가 커서 향후 진행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향후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법제사법위원회→본회의 절차를 밟는다. 여야 '만장일치' 의결을 원칙으로 하는 소위를 통과해 12월 임시국회 내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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