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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비리 지도자 징계 만료 전 재취업 사례 파악" 지시

입력
2021.12.22 20:30
수정
2021.12.22 21:1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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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일그러진 스포츠' 보도 관련
2년간 '비리 지도자' 2240명 자격 취소

오영우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22일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스포츠인권 보호 협의체' 1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오영우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22일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스포츠인권 보호 협의체' 1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2년간 각종 비위를 저지른 체육지도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총 2,240명의 자격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대한체육회 등에는 징계 이후 재취업자 사례를 상세히 파악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문체부는 22일 오영우 2차관 주재로 ‘스포츠인권보호협의체’ 1차 회의를 열고 “2019년 빙상계 성폭행 사건 이후 올해 11월까지 성폭력범죄(338명)∙사기(295명)∙폭행(203명)∙아동학대(29명) 등을 저지른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대거 박탈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체육지도자 징계 이력 확인 현황도 공개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대한체육회 등 체육단체장은 지난 6월 9일부터 체육지도자와 계약할 경우 스포츠윤리센터가 발급하는 징계 관련 증명서를 받고 있다"며 "스포츠윤리센터는 징계사실 유무확인서 1,234건을 발급했다"고 말했다.

오영우 차관은 특히 한국일보의 '우리들의 일그러진 스포츠'(20일자 1면 '돌아온 그놈 30명, 스포츠 비리엔 ‘아웃’ 없다') 기획보도와 관련,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에 징계 후 체육 현장에 재취업한 실태를 파악할 것을 주문했다. 징계 시효가 끝나기 전에 체육 분야에 재취업한 사례가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라는 취지다.

오 차관은 “피해자 입장에서 각종 제도들이 실효성을 갖는지 계속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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