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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래퍼 도끼, 미납한 귀금속 대금 4100만원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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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래퍼 도끼, 미납한 귀금속 대금 4100만원 지급해야"

입력
2021.12.22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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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금속. 게티이미지뱅크

귀금속. 게티이미지뱅크

래퍼 도끼(본명 이준경·31)에게 귀금속 대금 미납 문제로 분쟁을 벌인 업체에 남은 대금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6단독 안홍준 판사는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소재 보석업체 상인 A씨가 도끼를 상대로 제기한 물품대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3만4,740달러(약 4,120만 원)와 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소송이 제기된 지난해 9월 2일 환율을 기준으로 물품 대금을 책정했다.

A씨는 도끼가 2018년 9∼11월 세 차례에 걸쳐 20만6,000달러(약 2억4,000만 원) 상당의 귀금속 7점을 구매한 뒤, 이 중 3만4,740달러의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며 도끼의 전 소속사 일리네어레코즈를 상대로 2019년 10월 소송을 냈다. 법원은 그러나 지난해 7월 "소속사가 물품 대금 채무를 져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그러자 지난해 9월 도끼 개인을 상대로 다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A씨의 법률 대리인들은 "도끼에게 대금 청구서를 문자메시지 등으로 여러 차례 보냈고, 도끼 역시 수긍하고 회사에서 지급할 것이란 취지로 답했다"며 "최근 미국에서 활동을 재개해 경제적 여력이 있을 것으로 보이니 지금이라도 변제하라"고 밝혔다.


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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