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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박근혜 특별사면·한명숙 복권 결정... 김 총리 "국민 대화합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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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박근혜 특별사면·한명숙 복권 결정... 김 총리 "국민 대화합 취지"

입력
2021.12.24 10:02
수정
2021.12.24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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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서해 백령도 해병대 제6여단을 방문, 지휘통제실에서 근무 중인 해병대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서해 백령도 해병대 제6여단을 방문, 지휘통제실에서 근무 중인 해병대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복권을 각각 결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고심 끝에 내린 정치적 결단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이번 사면은 2022년 새해를 앞두고 코로나19로 어려운 서민들의 민생안정과 국민 대화합을 이루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밝혔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국무회의 직후 박 전 대통령의 사면과 한 전 총리의 복권을 발표했다. 다만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난 20, 21일 진행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심사 첫날엔 박 전 대통령 특별사면 여부가 논의되지 않았으나 이후 기류가 바뀌었다. 특별사면은 대통령 권한으로, 문 대통령은 최근 각계 인사들로부터 박 전 대통령 사면 여부에 대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유죄 확정을 받아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으로 풀려난다. 2017년 3월 31일 구속된 이후 4년 9개월 만이다. 사진은 지난 2017년 3월 31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되기 위해 검찰 차량을 타고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유죄 확정을 받아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으로 풀려난다. 2017년 3월 31일 구속된 이후 4년 9개월 만이다. 사진은 지난 2017년 3월 31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되기 위해 검찰 차량을 타고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3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수감된 후 이날까지 1,730일(약 4년 8개월)째 수감 중이다. 내란과 반란수괴 혐의로 구속된 전두환(750일) 전 대통령, 비자금 조성 혐의로 구속된 노태우(767일) 전 대통령보다 길다.

문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보다 형을 길게 살았고, 어깨 질환과 허리디스크 등 지병 외에 최근 정신건강의학과 등의 치료를 받고 있는 등 형평성과 불안정한 건강 상황 등을 고려해 사면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올해 1월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론이 불거졌을 때만 해도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면서도 "언젠가 적절한 시기가 되면 더 깊은 고민을 해야 할 것"이라며 임기 내 사면 추진 가능성을 열어뒀다.

문 대통령은 노무현 정부 때 국무총리를 지낸 한 전 총리도 복권했다. 한 전 총리는 9억여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015년 8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300만 원이 확정됐었다.


정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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