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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 수색구조·불법조업 단속에 드론 투입...해경, 7대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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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 수색구조·불법조업 단속에 드론 투입...해경, 7대 배치

입력
2021.12.24 11:30
수정
2021.12.24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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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어선 불법행위 채증 수월해질 듯

해양경찰청이 헬리콥터형 무인항공기(드론) 7대를 1500톤 이상 경비함정에 시범 배치한다. 사진은 무인 헬기 모습. 해양경찰청 제공

해양경찰청이 헬리콥터형 무인항공기(드론) 7대를 1500톤 이상 경비함정에 시범 배치한다. 사진은 무인 헬기 모습. 해양경찰청 제공

해양경찰이 해상 수색구조와 외국어선 불법조업 단속에 감시 카메라를 부착한 드론(무인항공기)을 활용하기로 했다.

해양경찰청은 헬리콥터형 드론(무인 헬기) 7대를 동·서·남해 광역구역 경비를 담당하는 1,500톤 이상 경비함정에 시범 배치했다고 24일 밝혔다. 해경은 무인 헬기 전담 요원 14명도 지정했다.

해상사고와 불법조업 단속현장에 투입될 무인 헬기는 국내 업체인 프리뉴에서 조립·생산하는 '루펠E' 기종이다. 해경은 전남 여수 해경교육원에 배치한 드론 전담 요원 교육용 무인 헬기 1대를 포함해 총 8대를 구입하는 데 14억 원을 투입했다.

현장에 배치되는 무인 헬기는 배터리를 이용해 최대 75분간 비행할 수 있으며, 악천후와 야간에도 임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광학열상장비 등도 추가했다. 임무 수행 중 통신 두절과 같은 고장 발생 시 함정으로 자동 복귀하는 기능도 탑재했다.

해경은 무인 헬기 도입을 위해 함정에 360도 전방향 송수신이 가능한 통신 중계기를 설치했고, 해킹 방지 기술도 도입했다. 해경은 올 상반기 처음으로 미국산 드론을 현장에 배치했으나 추락 사고로 수리를 받고 있어 현재 운용 중인 드론은 없다.

해경 관계자는 "무인 헬기를 활용하면 실종자와 해양오염 발생 시 공중에서 더 넓은 해역을 탐색할 수 있다"며 "중국 어선의 불법행위 채증도 신속하게 이뤄져 (나포 작전에 투입되는) 고속단정과의 공조도 보다 원활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해양경찰청이 헬리콥터형 무인항공기(드론) 7대를 1,500톤 이상 경비함정에 시범 배치한다. 사진은 무인 헬기 모습. 해양경찰청 제공

해양경찰청이 헬리콥터형 무인항공기(드론) 7대를 1,500톤 이상 경비함정에 시범 배치한다. 사진은 무인 헬기 모습. 해양경찰청 제공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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