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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운전면허 행정제재 98만명 특별감면… 음주운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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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운전면허 행정제재 98만명 특별감면… 음주운전 제외

입력
2021.12.2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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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부터 바로 운전 가능

경사로와 'T자 코스'를 부활시키는 등 전보다 한층 어려워진 운전면허시험제도 시행 날인 22일 서울 강남면허시험장 민원실 시험 접수처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배우한 기자

경사로와 'T자 코스'를 부활시키는 등 전보다 한층 어려워진 운전면허시험제도 시행 날인 22일 서울 강남면허시험장 민원실 시험 접수처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배우한 기자

경찰청이 운전면허 행정제재 처분를 받은 98만여 명을 대상으로 특별 감면을 실시한다.

경찰청은 2022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 감면을 31일 자로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감면은 지난해 11월 1일부터 올해 10월 31일까지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면허 벌점 부과 대상자, 면허 정지와 취소처분 진행자, 면허취득 제한 기간에 있는 98만780명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감면에 따라 벌점 부여자 92만1,614명에게 부과된 벌점은 모두 삭제된다.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거나 처분절차가 진행 중인 5,022명과 면허 취소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60명은 31일부터 바로 운전할 수 있다.

또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에 있는 5만4,084명은 결격 기간 해제로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경찰은 "이번 감면으로 운전면허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운전자 등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경제활동에 조기 복귀할 기회를 부여하고자 한다"면서 "음주 운전자 등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음주·약물사용 운전자 △교통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 △뺑소니 또는 난폭·보복운전자 △무면허 운전자 △80㎞ 이상 초과속 위반자 △허위·부정 면허 취득자 △어린이·장애인·노인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자 △양육비 미이행으로 여가부 장관이 요청한 자 △자동차 등 강·절취 차량 이용 범죄를 저지른 운전자 △단속경찰관 폭행한 운전자 △시행일 기준 과거 3년 내 정지·취소·결격기관 관련 특별 감면 전력자 등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감면으로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이 면제된 사람은 내년 2월 3일까지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교통안전교육 6시간을 수강해야 한다. 감면 여부는 주소지 경찰서 또는 경찰청 홈페이지·경찰청 교통민원 24에서 본인인증 후 확인할 수 있다.

원다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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