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건설업·어업 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이뤄져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사고 등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
정부가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복권을 결정한 가운데, 운전면허 취소ㆍ면허정지ㆍ벌점 및 어업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제를 받은 98만여 명에 대한 특별감면도 시행했다. 다만음주운전, 교통 사망사고 사범 등은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이번 사면은 2022년 새해를 앞두고 코로나19로 어려운 서민들의 민생 안정과 국민 대화합을 이루고자 하는데 취지가 있다"며 각종 행정제재 대상자 총 98만3,051명에 대해 오는 31일을 기점으로 특별감면을 시행하기로 했다.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대상의 경우, 2020년 11월1일부터 2021년 10월31일까지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로 받은 벌점이 없어지고, 면허정지ㆍ취소처분을 받은 사람 역시 31일부터 다시 운전할 수 있다. 경찰청은 생계형 운전자 등 일반 서민 부담을 덜어주고 경제활동에 조기 복귀할 기회를 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다만 중대 사범은 제외됐다. 특히 음주운전은 1회 위반자라도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높아 특별감면 대상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또한 운전자 중 △교통사망사고 △뺑소니 사고 △난폭ㆍ보복 운전 △약물 운전 △단속 경찰관 폭행 등 중대한 위반 행위자와 과거 3년 이내에 감면을 받았던 전력자들도 대상에서 제외됐다.
건설 분야에서도 1,300개 회사 및 627명 건설기술자가 특별감면을 받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업체 공공부문 공사 입찰에 제약이 되는 처분에 한정해서 행정제재를 해제했다. 다만 불법하도급, 담합,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 건설산업의 대표적 문제로 받은 처분은 제외됐다.
어업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제를 받은 생계형 어업인 344명에 대해서도 감면조치가 이뤄졌다. 해양수산부는 “중대 위반행위자 및 최근 3년 이내 감면 받은 사람을 제외한 면허ㆍ허가 어업 및 양식업 관련 행정제재를 받은 어업인들의 경고ㆍ정지 및 취소처분 기록을 삭제하는 감면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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