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학 뺀 ‘대장동 3인방’ 전부 혐의 부인
녹취록 복사 두고 검찰·피고인 간 실랑이
정민용 사건도 병합키로… 내년 1월 재판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나란히 재판을 받게 된 ‘대장동 4인방’ 중 정영학 회계사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양철한) 심리로 24일 열린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전 성남도공 기획본부장 유동규씨,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의 변호인들은 모두 혐의를 부인한다고 밝혔다. 공판준비기일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유씨 등은 직접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유씨 측은 “대장동 개발은 성남시 이익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더불어 “사후 분양과 부동산 경기 상승으로 인한 이익 발생으로 성남시에 손해가 발생했지만, 업무상 배임 고의나 배임 행위가 있었다는 점은 부인한다”고 했다.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2013년 3억 5,200만 원의 뇌물을 받고 700억 원의 뇌물을 약속받았다는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다.
김씨 측와 남 변호사 측도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할 수 없다”고 잘라말했다. 검찰에 사건 관련 녹취록을 제공하고, 불구속 기소된 정 회계사 측만이 이달 초 첫 공판준비기일에 “재판에 적극 협조하겠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이날 재판에선 ‘정영학 녹취록’의 복사를 두고 검찰과 피고인들간 신경전이 벌어졌다. 김씨 등의 변호인들은 “핵심 증거인데 아직 입수를 못했다. 전체 내용 복사가 필요하다”고 요구하자, 검찰은 “다른 공범들 내용도 섞여 있어 다 내줄 수는 없다”고 맞섰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21일 ‘대장동 4인방’과 공모한 혐의로 정민용 변호사를 불구속기소했다. 사건은 마찬가지로 형사합의22부에 배당됐다. 재판부는 “공통의 이해관계에 있기 때문에 (정민용 사건) 병합 결정을 곧 할 것이다. 다음 기일은 함께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피고인 5명이 함께 법정에 서는 첫 재판은 내년 1월 10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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