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발표 앞두고 본격 검토 착수
60세 이상 1주택자 종부세, 매각·상속 시 납부
"종부세 기준 조정 때 당정 간 공감대"
정부가 내년 3월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에 맞춰 발표할 '1가구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 완화방안'을 본격 검토하기 시작했다. 보유세 부담 상한 조정 등 여러 방안이 거론되는 가운데, 우선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세금납부 유예 방안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보유세 부담 완화와 관련해 △고령자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종부세 세부담 상한 조정 △내년 종부세 산정 시 올해 공시가격 반영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 같은 방안을 소개하면서 “대안별 부담 경감 수준과 효과를 충분히 검토해 내년 3월 중 구체적 추진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방안은 고령자 납부유예다. 세금 납부 대상인 주택을 담보로 제공한 뒤 집을 팔거나 상속·증여할 때까지 세금 납부를 미루고, 자산 소유권이 바뀌는 시점에 그동안 쌓인 세금에다 이자를 붙여 납부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60세 이상이면서 연 소득 3,000만 원 이하인 1가구 1주택자를 대상으로 이 제도를 도입하면 은퇴자의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앞서 국회가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선을 공시가격 9억 원 이상에서 11억 원 이상으로 높이는 과정에서 정부안으로 제시했던 대안 중 하나다. 소득이 적은 은퇴자의 즉각적인 세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취지로, 앞서 당정 사이에도 공감대를 이룬 만큼 장차 도입 가능성이 높다.
장기 거주 세액공제도 방안으로 거론된다. 1가구 1주택자가 보유 주택에서 10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 10%의 장기 거주 세액 공제를 신설하고, 대신 기존 공제와의 합산 한도는 80%로 유지하는 내용이다. 고령자 납부유예와 마찬가지로 종부세 대상 조정 논의 당시 정부가 제안했던 대안 중 하나다.
‘한시적’ 방안으로는 보유세 부담 상한 조정이 검토되고 있다. 현행 제도는 1주택자 기준 세부담이 재산세와 종부세를 더해 직전 연도의 150%를 넘지 않도록 상한을 두고 있다. 이 상한을 더 낮추면 공시가격이 오르더라도 세 부담이 급격히 커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또 재산세, 종부세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내년에도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면 역시 보유세 동결 효과가 있다. 다만 이 같은 한시적 세 부담 상한 조정, 공시가 적용 유예는 내후년 이후 다시 정상화할 때 세금이 큰 폭으로 늘어날 수 있어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같은 1가구 1주택자 세 부담 완화 대책이 나오더라도 고가주택은 제외하는 기준을 둘 수도 있다. 고령자 납부 유예나 장기 거주 공제는 따로 기준을 두지 않고, 세 부담 상한 조정, 공시가 적용 유예 등은 일정 기준을 둬 차등 적용하는 방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고령자 종부세 납부 유예, 세 부담 상한 조정, 올해 공시가 적용 등 세 가지 방안을 검토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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