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징역형과 금고형을 ‘구금형’이란 새로운 형으로 통합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27일 보도했다. 현재는 대부분 수형자에 노역 의무가 부과되는 징역형이 내려지지만 앞으로는 고령자 등 수형자 특성에 맞춰 작업이나 교육을 유연하게 조합해 재범 방지와 교화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이다. 법이 개정되면 115년 만에 처음으로 형의 종류가 변경되게 된다.
일본 법무성이 내년 초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인 형법 개정안은 구금형과 관련해 △수형자를 형무소 등의 형사 시설에 구치한다 △개선·갱생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작업이나 지도를 실시하도록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을 전망이다.
현행 일본 형법에는 형의 종류로 사형·징역·금고·벌금 등이 있는데, 징역형은 목공·인쇄 등 ‘형무 작업’이라 불리는 노역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형사 시설에 구치되는 범죄자의 대부분이 징역형을 받고 있으나, 일본에선 최근 노역을 하기 어려운 고령 수형자가 증가하고 있다.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나 지도를 받는 시간이 노역 시간 때문에 줄어든다는 문제도 계속 지적돼 왔다. 지난해 입소한 수형자의 99.7%(1만6,562명)가 징역형이었고 금고형이 선고된 경우는 0.3%(53명)에 불과해, 금고형을 형벌로 유지할 필요성도 줄어들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해 법제심의회는 지난해 10월 3년여의 논의를 거쳐 새로운 형을 창설하는 것을 법무장관에게 건의했다. 이후 법 개정을 진행해 오던 법무성은 올해 9월 하순에 학자나 범죄 피해자 등과 의견 교환을 실시해 새 형의 명칭을 논의했다. 당시 ‘자유 박탈형’ 등 16개 안이 제시됐지만 ‘구금형’이란 명칭이 지지를 받았고, 법무성 역시 알기 쉽고 간결하다는 이유로 구금형이란 명칭을 채택했다.
구금형이 신설되면 징역·금고의 규정이 명기돼 있는 모든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조례도 변경할 필요성이 생기기 때문에 실제 시행까지는 법 통과 후에도 3~5년 정도의 준비기간이 걸릴 것으로 신문은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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