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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 긴급사용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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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 긴급사용 승인

입력
2021.12.27 13:11
수정
2021.12.27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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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식품의약국(FDA)은 22일(현지시간) 자국 제약사 화이자가 개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구용 치료 알약 '팍스로비드'의 긴급 사용을 승인했다. 이 약은 FDA의 사용 승인을 받은 첫 가정용 코로나19 치료제다. 사진은 이탈리아 아스콜리에서 생산되는 팍스로비드의 모습. 아스콜리=로이터 연합뉴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22일(현지시간) 자국 제약사 화이자가 개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구용 치료 알약 '팍스로비드'의 긴급 사용을 승인했다. 이 약은 FDA의 사용 승인을 받은 첫 가정용 코로나19 치료제다. 사진은 이탈리아 아스콜리에서 생산되는 팍스로비드의 모습. 아스콜리=로이터 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7일 미국 화이자가 개발한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에 대한 긴급사용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말부터 처방전이 있으면 국내에서 살 수 있다.

식약처는 이날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안전관리·공급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22일 질병관리청이 팍스로비드에 대한 긴급사용승인을 요청한 데 따른 조치다. 식약처는 이번 결정에 대해 "이번 결정은 코로나19 확진자 수 및 위중증 환자 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환자 스스로 복용 가능한 먹는 치료제 도입 필요성을 고려했다"며 "안전성과 효과성 검토 결과,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팍스로비드는 국내에 처음으로 도입되는 먹는 코로나19 치료제다. 투약 대상은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경증 및 중등증의 성인 및 소아(12세 이상, 체중 40㎏ 이상) 환자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증상이 발현된 후 5일 이내에 가능한 한 빨리 투여해야 한다.

식약처는 "팍스로비드 도입으로 코로나19 환자 치료의 종류를 다양화하게 됐다"며 "생활치료센터 입소자나 재택치료자가 중증으로 악화하지 않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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