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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 치료제, 3알씩 10번 복용해야 ... 설사나 울렁거림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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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 치료제, 3알씩 10번 복용해야 ... 설사나 울렁거림 주의"

입력
2021.12.27 20:0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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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 Q&A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사용을 승인한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가 다음 달 중순부터 국내에 들어온다. 미국 화이자가 개발한 이 약은 코로나19 확진 후 집이나 생활치료센터에서 격리 치료를 받는 환자들을 중심으로 쓰일 예정이다. 팍스로비드의 복용 대상과 방법, 주의점 등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미국 제약회사 화이자가 개발한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가 이탈리아 아스콜리에서 생산되고 있다. 아스콜리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제약회사 화이자가 개발한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가 이탈리아 아스콜리에서 생산되고 있다. 아스콜리 로이터=연합뉴스

-누구나 먹어도 되나.

“아니다.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경증, 중등증의 성인과 소아가 복용 대상이다. 소아는 12세 이상, 몸무게 40㎏ 이상이어야 한다.”

-복용에 주의해야 할 사람은.

“간이나 콩팥에 중증 장애가 있는 사람은 복용이 권장되지 않는다. 임신부나 수유부는 복용은 가능하지만, 의사와 먼저 상의할 필요가 있고 투여 중 수유는 중단하는 게 좋다. 부정맥, 고지혈증, 통풍, 협심증 환자는 기존 약을 중단해야 할지 의사와 상의해야 한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는 상관없나.

“임상시험은 백신을 안 맞은 사람, 코로나19에 걸려 항체가 생긴 사람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해당 자료를 전문가들이 검토한 결과 백신을 맞은 사람에게 투여해도 될 것으로 판단했다.”

-치료 효과는 좋은가.

“임상시험에서 입원하지 않은 경증, 중등증 코로나19 환자 2,246명에게 증상이 나타난 지 5일 안에 투여했을 때 입원이나 사망 비율이 88% 감소했다.”

-오미크론 감염자도 치료되나.

“알파, 베타, 감마, 델타, 뮤 변이에는 실험으로 효과가 확인됐지만, 오미크론은 그렇지 않다. 하지만 이 약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단백질의 생성을 억제하는 방식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어떤 변이인지와 관계없이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김강립(오른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27일 오후 충북 청주시 식약처 브리핑룸에서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 긴급사용승인에 대해 브리핑하기에 앞서 배석자인 강석연(가운데) 식약처 의약품안전국장(가운데), 박윤주 의약품심사부장과 대화하고 있다. 청주=연합뉴스

김강립(오른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27일 오후 충북 청주시 식약처 브리핑룸에서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 긴급사용승인에 대해 브리핑하기에 앞서 배석자인 강석연(가운데) 식약처 의약품안전국장(가운데), 박윤주 의약품심사부장과 대화하고 있다. 청주=연합뉴스

-기존에 쓰던 항체치료제와 다른가.

“고위험 경증·중등증 환자에게 쓴다는 점은 비슷하다. 그러나 투여 방법이 다르다. 항체치료제 ‘렉키로나’는 병원에서 1시간 동안 주사로 맞아야 하는 반면, 팍스로비드는 재택치료 중 환자가 스스로 먹을 수 있다. 렉키로나는 냉장, 팍스로비드는 실온에서 보관한다.”

-언제 어떻게 먹어야 하나.

“팍스로비드는 흰색 알약(리토나비르) 1개와 분홍색 알약(니르마트렐비르) 2개가 1회 복용량이다. 이렇게 3개씩을 12시간 간격으로 하루 두 번 5일 동안 먹으면 된다. 양성 판정받고 증상이 나타난 지 5일 안에 가능한 빨리 복용해야 한다.”

-꼭 두 알약을 다 먹어야 하나.

“주된 약효는 니르마트렐비르가 낸다. 리토나비르는 니르마트렐비르의 약효가 체내에서 오래 유지되도록 돕는다. 따라서 두 약을 같이 먹어야 기대하는 효과가 나타난다.”

-복용 후 우려되는 이상반응은.

“임상시험에서는 설사, 울렁거림(오심), 미각 이상 등이 나타났다. 설사나 오심은 약이 위장관 운동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생긴다. 미각 이상은 원인을 아직 모른다. 대부분 증상이 가벼웠고, 투약이 끝나면 나아졌다.”

-부작용이 의심되면 어디로 신고하나.

“환자나 보호자, 의료진, 의약 분야 전문가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해당 내용을 서면이나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심의가 이뤄진다. 인과성을 인정받으면 피해보상을 받는다.”

임소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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