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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매장 화장실서 여학생 성폭행했는데 집행유예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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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매장 화장실서 여학생 성폭행했는데 집행유예라니...

입력
2021.12.29 09:12
수정
2021.12.29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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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법원, 20대에 징역 3년·집유 4년 선고
재판부 "피해자 선처 탄원, 처벌 전력 없어"
검찰 "죄질에 비해 형량 낮다" 다음날 항소

대전지법 전경. 연합뉴스

대전지법 전경. 연합뉴스

대낮 도심 대형 매장에서 생면부지 여학생을 화장실로 끌고 가 성폭행한 20대가 실형이 아니라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 유석철)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8)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7년 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올해 여름 세종시의 한 대형 매장에서 10대 여학생 2명에게 잇따라 접근해 추행했다. A씨는 또 매장을 배회하다가 물건을 고르던 또다른 10대 여학생 B양을 남자 화장실로 끌고 가 성폭행했다. A씨가 B양을 다짜고짜 끌고 가는 모습은 매장 내부 폐쇄회로(CC)TV에 찍혀 있었다.

재판부는 "한낮 공개된 장소에서 쇼핑하던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힘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데다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A씨는 1심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문을 75차례나 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러나 "피해자 탄원이 있더라도 죄절 등을 볼 때 양형은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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