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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24시간 영업' 강행 인천 대형 카페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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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24시간 영업' 강행 인천 대형 카페 압수수색

입력
2021.12.29 16:35
수정
2021.12.29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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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 고발당해

지난 21일 오전 인천 연수구 한 대형 카페 출입문에 정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거부하고 24시간 영업을 강행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연합뉴스

지난 21일 오전 인천 연수구 한 대형 카페 출입문에 정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거부하고 24시간 영업을 강행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거부한 인천의 대형 카페에 대해 경찰이 29일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앞서 방역당국은 방역 수칙을 위반한 해당 카페를 경찰에 고발했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날 오후 수도권과 제주에서 직영점 14곳을 운영하고 있는 한 대형 카페의 인천 연수구 본점과 송도국제도시 소재 직영점 등 2곳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CC(폐쇄회로)TV 영상과 출입 명부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카페는 지난 18~20일, 오후 9시까지만 영업을 해야 하는 방역지침을 어기고, 14개 직영점 중 연수구 본점과 직영점 등 5곳에서 24시간 운영을 강행했다. 본점 등 일부 매장 출입문에는 '본 매장은 앞으로 정부의 영업시간 제한 지침에도 24시간 정상영업합니다'라는 안내문을 대표 명의로 부착하기도 했다.

현장 점검에 나선 방역당국은 방역지침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카페 대표를 경찰에 고발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영업시간 제한 조치 위반 시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카페 측은 "(우리 카페는) 전국 14곳 모두 직영점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주 제주도 서귀포점을 폐업했고, 지난 1년간 누적 적자가 10억 원을 넘겼다"며 "어떤 손실보상금도 전혀 받지 못한 채 어렵게 운영해오고 있다"고 방역지침 위반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카페 측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고객 4명까지만 단체손님을 받는 등 영업시간 제한 외에 다른 방역조치는 따르고 있다. 경찰은 이날 압수한 자료를 분석한 뒤, 조만간 피고발인인 카페 대표 등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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