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달라지는 금융제도'
결혼·장례·수술 비용, 신용대출 규제 제외
월 50만 원 2년 적금 부으면 36만 원 보너스
내년부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신용대출 등 기존 금융권 빚이 2억 원 넘는 차주는 새 대출을 받기 어려워진다. 또 총급여 3,600만 원 이하인 청년이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하면 만기 시 이자 외에 적금 납입액의 2~4%를 추가로 받는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배포했다.
우선 가계부채 억제를 위해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대상이 내년 1월과 7월에 각각 총대출액이 2억 원, 1억 원을 웃도는 차주로 넓어진다.
DSR 규제를 받으면 은행권 기준 연 갚아야 할 원리금이 연 소득의 40%를 넘을 수 없다. 고정 수입이 적은 청년, 노년층 가운데 이미 돈을 많이 빌린 차주는 신규 대출이 막힐 가능성도 커진다.
대출 한파로부터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동안 결혼·장례·수술을 위한 대출은 신용대출 한도를 연 소득 이내로 묶는 규제에서 빠진다. 내년 6월 말까지 저금리 주담대 상품인 보금자리론을 빌린 후 3년 이내에 원금 전액 또는 일부를 갚을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는 70% 깎아준다.
최근 전셋값 상승을 반영해 내년 1월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전세금 한도는 수도권 5억→7억 원, 지방 3억→5억 원으로 오른다.
내년 1분기엔 청년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년 만기의 청년희망적금이 나온다. 이 상품에 가입하면 가입 1년 차, 2년 차에 납입액 대비 각각 2%, 4%의 저축장려금을 받는다. 월 최대 납입한도 50만 원을 꽉 채워 저축할 경우 만기 때 이자에 36만 원을 더 얹어 수령할 수 있는 셈이다.
이자 소득은 비과세다. 가입 대상은 총급여 3,600만 원 또는 종합소득 2,600만 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이다. 총급여 5,000만 원(종합소득 3,800만 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이 3~5년간 펀드에 납입한 급액의 40%를 소득 공제해주는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도 내년 상반기에 도입된다.
주당 가격이 높은 이른바 '황제주' 투자의 진입 문턱을 낮추기 위해 지난해 11월 해외 주식에 먼저 시행된 소수단위 주식 거래는 내년 3분기에 국내 주식까지 넓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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