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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부담금 한푼 안 내던 '마약 운전자' 앞으론 최대 1.5억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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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부담금 한푼 안 내던 '마약 운전자' 앞으론 최대 1.5억 내야 한다

입력
2021.12.30 16:00
수정
2021.12.31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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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선'
음주·무면허 운전·뺑소니 사고부담금은 전액
오토바이 사고 피해 줄인 헬멧도 보상

내년부터 마약 복용·음주 운전으로 자동차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가 피해자 보험금 지급액 중 부담해야 할 사고부담금이 크게 늘어난다.

내년부터 마약 복용·음주 운전으로 자동차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가 피해자 보험금 지급액 중 부담해야 할 사고부담금이 크게 늘어난다.

#지난해 9월 부산 해운대에서 마약에 취한 포르쉐 운전자가 차량 9대를 들이받은 사고가 있었다. 당시 보험사는 전치 12주의 척추 골절상 등을 입은 피해자 9명에 보험금 8억1,000만 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가해 운전자가 지급 보험금 가운데 부담한 돈은 한 푼도 없었다.

금융감독원이 30일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선'을 통해 내년 1월부터 마약·약물을 복용한 채 운전하다 사고를 낸 가해자에게 사고부담금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마약·약물 운전자는 최대 1억5,000만 원의 사고부담금을 부담해야 한다.

부산해서 대형 사고를 내고도 피해자 보험금에 대해 아무런 금전적 부담이 없었던 '마약·약물 복용 운전자' 같은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다. 아울러 사고부담금을 적용받는 음주 운전자와의 형평성도 고려했다.

음주 및 무면허 운전·뺑소니 사고에 대한 사고부담금도 높아진다. 현행 의무보험 상 음주 운전 가해자가 물어야 하는 사고부담금은 1,500만 원이다.

금감원은 가해자 처벌 수준이 너무 약하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음주운전뿐 아니라 무면허 운전·뺑소니 사고까지 사고부담금을 '의무보험 한도 내 전액(최대 1억7,000만 원)'으로 바꿨다. 가해 운전자가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을 모두 부담하는 셈이다.

군인이 자동차 사고로 사망·후유 장애 시 적용받는 보험금도 현실화했다. 현재는 군 복무 기간 중 월 53만 원의 병사급여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산정했다. 앞으로 보험금 산출 기준은 월 282만 원의 일용근로자 급여로 개선했다. 차 사고를 당한 군인 보험금은 기존 915만 원에서 3,260만 원으로 2,345만 원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오토바이 사고 과정에서 운전자가 쓴 헬멧 등 보호 장비가 피해를 줄여줬다고 인정될 경우, 2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호장비 가격도 보상받는다. 다만 오토바이 운전자가 입은 라이더용 가죽 재킷, 팬츠 등은 헬멧과 달리 보호 장비 성격이 약해 제외된다.

박경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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