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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허위소송 유죄'… 조국 동생 징역 3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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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허위소송 유죄'… 조국 동생 징역 3년 확정

입력
2021.12.3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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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채용과정서 시험지 빼돌리고 뒷돈
허위소송 내 웅동학원 채무 회피 혐의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가 지난해 9월 18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가 지난해 9월 18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학교법인 웅동학원 채용비리 및 허위소송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53)씨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4,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웅동학원 사무국장이었던 조씨는 2016년과 2017년 웅동중학교 정교사 채용 과정에서 응시 희망자 2명에게 시험 문제지와 답안지를 주고 1억8,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건설 하도급업체 대표로서 웅동학원을 상대로 허위 공사대금 채권을 내세워 두 차례 위장 소송을 제기해 학교법인에 115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 등도 받았다.

채용비리·허위소송 모두 유죄로 본 원심

1심은 조씨에게 적용된 6개 혐의 가운데 채용비리 관련한 업무방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1억4,700만 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사무국장은 교직원 채용 업무를 담당하지 않아 금품을 받고 채용에 관여했더라도 배임수재죄로 처벌할 수 없다"거나 "(허위소송 관련) 공사대금을 포함해 조씨가 취득한 채권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2심은 검찰이 추가 기소한 채용비리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포함해, 배임 및 범인도피 혐의(채용비리 관여 인물들의 필리핀 도피 도움)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으로 형량을 높였다.

2심 재판부는 "교원 직위를 돈만 있으면 구입할 수 있는 하나의 상품으로 전락시켰다"면서 "이로 인해 웅동중, 나아가 다른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신뢰가 실추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질타했다. "웅동학원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위험에 놓이게 했고 법인과의 신임 관계를 저버렸다"고도 지적했다. 대법원도 이날 2심 판단을 유지했다.

조국 전 장관 일가 관련 사건 잇단 대법 유죄 판단

조국 전 장관 일가 관련 사건 가운데 확정판결이 나온 것은 5촌 조카 조범동(38)씨와 조 전 장관 부부의 자산관리인 김경록(39)씨 사건에 이어 세 번째다. 대법원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은 조범동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 원을,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부탁을 받고 증거를 은닉한 혐의를 받는 김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확정했다.

신지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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