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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 안 돼 유령처럼 살았던 세 자매... 20년 만에 세상 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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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 안 돼 유령처럼 살았던 세 자매... 20년 만에 세상 속으로

입력
2021.12.30 19:15
수정
2021.12.30 21:5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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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사망신고 과정서 우연히 드러나
학교도 가지 않고 사회와 단절된 채 살아
경찰,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40대 엄마 입건

제주동부경찰서 전경.

제주동부경찰서 전경.

제주도에서 출생 신고 없이 20년 넘게 유령처럼 살아온 23세와 21세, 14세 세 자매가 확인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신체적 학대 흔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세 자매는 그간 교육이나 의료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14세 딸을 학교에 보내지 않은 혐의(아동복지법상 교육적 방임)로 40대 여성 A씨를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딸 B양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고, 학교에도 보내지 않는 등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A씨의 23세와 21세 딸도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 자매도 B양처럼 의무교육과 의료혜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세 자매의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사실은 A씨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사망 신고 과정에서 알려졌다. 이달 중순 A씨가 제주시의 한 주민센터에서 배우자 사망신고를 하던 중 동행한 딸들이 "우리도 출생신고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한 것이다. 주민센터 직원이 이에 세 자매가 호적에 올라 있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주민센터 관계자는 "A씨가 첫째 딸은 병원에서, 둘째와 셋째는 집에서 출산했는데 몸이 안 좋아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다고 했다"며 "이후에는 출생신고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센터 관계자는 "자녀들과 면담한 결과, 학교에서 정식 수업은 받지 않았고 EBS나 인터넷 강의를 통해 기본적인 공부를 해온 것으로 파악됐다"며 "세 자매는 모두 건강하고 정서적으로 이상한 점은 없는 것으로 보였다"고 말했다.

세 자매는 뒤늦게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 이날 유전자(DNA) 검사를 받았다. 출생증명서가 없는 경우, 유전자 검사 결과 기록지 등 부모와 자녀 사이의 혈연관계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와 출생 확인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해 출생확인서를 받아야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세 자매에 대한 신체적·정서적 학대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B양 이외의 성인이 된 두 자매도 피해자로 보고, A씨에 대해 같은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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