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이른바 '게임 셧다운제'가 2022년 1월 1일부터 사라진다. 2011년 11월 20일 제도 도입 후 10년 만의 폐지다. 앞으로는 청소년 본인이나 부모가 게임 시간을 직접 설정할 수 있다.
31일 여성가족부는 1월 1일부터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선 심야시간 인터넷게임 제공을 금지하고 위반하면 벌칙을 부과한다는 규정이 삭제됐고, 인터넷게임 중독·과몰입 청소년뿐 아니라 가족을 대상으로 상담·교육·치료 서비스를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으로 게임 시간과 관련된 제도는 '게임 시간 선택제'(문화체육관광부의 게임산업법)로 일원화한다. 보호자나 자녀가 자율적으로 게임 이용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방식이다. 게임 시간을 가정 안에서 정하도록 자율권과 교육권을 부여하자는 취지다.
김경선 여가부 차관은 "관계부처와 협조해 게임 이용 교육과 정보 제공을 확대하겠다"며 "여가부는 청소년 보호 주무 부처로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치유 캠프를 운영하는 등 청소년의 건강한 일상을 위한 지원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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