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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9160원, 육아휴직 급여 월 최대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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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9160원, 육아휴직 급여 월 최대 300만원

입력
2021.12.31 15:28
수정
2021.12.31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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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각종 수당 상향, 사업주 지원 늘려
취준생 위한 지원 정책도 확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소속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들이 6월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노동계 최초 요구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은 1만800원을 제시했지만, 내년 최저임금은 9,160원으로 확정됐다. 뉴스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소속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들이 6월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노동계 최초 요구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은 1만800원을 제시했지만, 내년 최저임금은 9,160원으로 확정됐다. 뉴스1

2022년에는 최저임금을 비롯해 고용 및 노동과 관련된 정책에 적잖은 변화가 예고돼 있다.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배달, 퀵서비스, 대리운전 기사들까지 확대돼 이들도 앞으로는 실업수당 등을 받을 수 있고, 육아휴직을 쓴 사람에게 지급되는 급여도 월 최대 300만 원까지 오른다.

3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시간당 최저임금 9,160원이 적용된다. 올해(8,720원)보다 440원(5.1%) 높아진 것으로, 주 40시간 근무한다고 할 때 최저 월급은 191만4,440원이 된다.

배달이나 퀵서비스 등 플랫폼을 기반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종사자들도 고용보험 적용으로 실업급여, 출산전후 급여를 받게 된다. 월급 230만 원 미만의 저소득 플랫폼 종사자와 사업주는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경력단절 없도록… 고용 성차별도 OUT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내년에는 출산,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을 예방하기 위해 여러 제도가 준비돼 있다. 우선 자녀 생후 12개월 이내에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3개월 동안 육아휴직 급여로 통상임금의 100%(월 최대 300만 원)를 받을 수 있는 '3+3 부모육아휴직제'가 시행된다. 여성뿐 아니라 남성의 육아휴직제도 이용을 활성화한다는 취지다.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허용한 사업주에겐 '육아휴직 지원금'이 월 200만 원씩 3개월 동안 지급된다. 3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됐던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제는 내년부터 30인 미만 사업장까지 전면 확대된다.

성차별에 따른 부당대우 등을 예방하는 정책도 추진된다. 일터에서 성별을 이유로 채용이나 임금 등에서 차별을 받거나, 성희롱 피해 신고에도 회사가 적절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피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취업 지원' 보따리 푼다

청년들을 위한 취업 지원책도 눈여겨볼 변화다. 저소득 취업취약계층에게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지급되는 구직촉진수당 대상자를 올해 40만 명에서 내년 50만 명으로 늘린다.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사람이 빨리 취업에 성공하면(수당 수급 3회차 이내) 50만 원을 지급하는 조기취업성공수당도 신설될 예정이다.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장에 월 80만 원씩을 최대 1년간 정부가 지원하는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도 시행된다.

이 외에 5인 이상~30인 미만 사업장도 1월 1일부터는 명절, 국경일 등 관공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며, 중장년층에게 경력진단·설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장년 새출발 크레딧' 사업 등도 새로 시작한다.

맹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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