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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마시고 경찰에 주먹질 한 10대, '과잉진압'이라며 인권위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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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마시고 경찰에 주먹질 한 10대, '과잉진압'이라며 인권위 진정

입력
2022.01.01 15:40
수정
2022.01.01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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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청소년 8명, 지난해 11월 술먹다
단속에 저항... 경찰 목 조르고 주먹질
경찰, 전기충격기로 제압 입건
한 달 넘게 출석 요구 불응... 인권위 진정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10대 미성년자들이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단속 경찰에게 폭력을 휘두른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은 자신들이 '촉법소년'이라며 저항하다 경찰에 과잉진압을 당했다며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1일 서울 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9일 새벽 12시 40분쯤 10대 청소년 8명은 은평구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단속에 나선 경찰관의 목을 조르고 주먹을 휘둘러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입건됐다.

공개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경찰과 미성년자가 몸싸움을 하며 술집 밖으로 나오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다. 뒤이어 다른 일행까지 밖으로 나와 경찰관들의 목을 조르고, 얼굴에 주먹을 휘두르면서 이 일대가 아수라장이 됐다. 결국 경찰은 전기충격기 등을 이용해 폭력을 행사한 10대 남성 3명을 긴급 체포했다.

이들 중 일부는 자신이 '촉법소년'이라며 한 달이 지나도록 경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여기다 당시 현장에서 경찰이 과잉진압을 했다며 최근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하지만 촉법소년은 '범죄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으로, 모두 10대 후반인 이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며,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경찰은 이들이 계속해서 출석 요구에 불응 시 체포영장 신청하는 것을 검토하는 한편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 술집 사장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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