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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교수는 금융 벤처기업 임직원 겸직 안돼" 인사규칙 강화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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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서울대 "교수는 금융 벤처기업 임직원 겸직 안돼" 인사규칙 강화 흐름

입력
2022.01.03 04:40
수정
2022.01.03 14:1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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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교수 타이틀이 투자자에 영향"
"사업 진행 내용은 교수 양심에 맡겨야"
서울대 인사위 이례적 격론 끝 불허 결론

서울 관악구 서울대 정문.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 관악구 서울대 정문.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대가 최근 교내 교수들이 금융 관련 벤처기업의 임·직원을 겸임할 수 없도록 인사 규칙을 강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대는 그간 교내 창업을 활성화한다는 명분으로 벤처기업과 중소기업, 산학연 협력기술기업 등에 한해 교수의 임직원 겸직을 폭넓게 허용해 왔다. 하지만 벤처기업이라 하더라도 금융 관련 업종의 경우 '서울대 교수 타이틀'이 투자자의 합리적 판단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이를 금지키로 한 것이다.

"교수 양심에 맡겨야" VS "부작용 감당 불가"

2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대는 지난달 중순 교원인사위원회를 열고 A 교수가 신청한 벤처기업 B사 사내이사직 겸직을 승인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서울대 측은 "규정에 명확히 정해진 바가 없는 사례였기에 인사위 논의와 표결을 거쳐 미승인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대 겸직허가규정에 따르면, 그간 서울대 전임교원들은 상장회사와 공기업·금융기관은 사외이사만, 벤처기업 등은 임직원까지 맡을 수 있었다. 학내에서 연구·개발한 원천기술 등을 활용해 벤처기업 창업을 활성화하고 산학연계를 강화하자는 취지가 반영됐다.

이번 인사위 논의 대상이었던 B사의 경우, 사업 규모 등을 기준으로 따지면 벤처기업으로 분류돼 겸직이 가능했다. 하지만 금융 관련 기업이라는 점에서 겸직 허가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인사위원들의 공방이 2시간 가까이 이어졌다.

겸직을 반대하는 측에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금융 투자 알고리즘 기술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이를 단순히 벤처 사업으로만 간주해 겸직을 허가할 경우, '서울대 교수 타이틀'을 이용한 투자 추천이 횡행할 수 있다"며 부작용을 우려했다. 반면 "사업 진행 내용에 대한 부분은 교수들 양심에 맡기는 게 맞다"는 취지의 반박도 이어졌다. 결국 해당 안건은 표결에 부쳐졌고, A 교수의 B사 이사직 겸직은 최종 미승인됐다.

5년간 겸직허가 총 916건.. 반려는 3건뿐

서울대가 교수들의 겸직에 제동을 건 사례는 매우 드물다. 한국일보가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서울대 전임교원 겸직 허가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대가 허가한 전임교원 겸직은 916건에 달한다. 특히 서울대 교수가 벤처·중소기업 등의 대표이사 및 사내 임직원을 겸직할 수 있도록 허가한 경우도 286건이나 된다. 겸직이 반려된 사례는 이번 B사 건을 포함해 3건에 불과했다.

이번 인사위 결정에는 그간 서울대 교수들을 사내 임직원으로 둔 벤처·중소기업들이 '서울대 현직 교수' 타이틀에 기대 제품 등을 홍보해온 것에 대한 피로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 관계자는 "특정 단과대 교수를 임직원으로 둔 업체에서 지역 주민들이 모인 곳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촉했는데, 학교 이름을 내거는 바람에 주민들이 서울대에 전화해 확인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전했다.

인사위 관계자는 "학교명을 이용하는 흐름이 금융투자 분야로 확대될 경우 항의성 민원이 우려되고, 그에 따른 부작용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는 위원들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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