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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해 현장 출동했다가 "자고 있다"는 피의자 말 믿고 철수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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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해 현장 출동했다가 "자고 있다"는 피의자 말 믿고 철수한 경찰

입력
2022.01.02 23:17
수정
2022.01.02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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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검 결과 살해 의도 있었다고 판단
폭행치사에서 살인으로 혐의 바꿔

서대문경찰서.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대문경찰서. 한국일보 자료사진

지난달 31일 발생한 서울 한 어린이 스포츠센터 직원 살해 사건 현장에 경찰이 출동했다가 피의자인 스포츠센터 대표 A씨의 거짓 진술만 듣고 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일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피해자가 살아있었다는 부검 결과가 나온다면, 경찰의 미흡한 초동 대처 때문에 살인 사건을 막지 못했다는 지적을 면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전 2시쯤 피의자 A씨는 경찰에 "어떤 남자가 누나를 때리고 있다"고 신고했다. 경찰은 가정폭력을 의심해 현장에 출동했다. 하지만 만취 상태였던 A씨는 출동한 경찰에게 "신고한 적이 없다", "어떤 남자가 쳐들어와서 싸웠는데 도망갔다"고 횡설수설했다.

당시 피해자인 직원은 스포츠센터 바닥에 누워있었지만, A씨는 "이번 사건과 상관 없는 사람이며, 술에 취해 자고 있으니 건드리지 말라"고 말했다. 경찰은 피해자의 가슴에 손을 얹어보는 등 간단한 확인만 한 채 A씨의 말을 믿고 철수했다. 경찰이 현장에서 범행 정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다.

자고 있다던 피해자는 결국 숨졌다. A씨는 31일 오전 9시 "직원의 음주운전을 말리다 폭행해 숨지게 했다"고 경찰에 자수했다. 이 때만 해도 경찰은 A씨에게 폭행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이날 경찰은 A씨에게 살해의도가 있었다고 판단을 바꿔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피해자는 플라스틱 막대에 장기를 찔려 숨졌다는 1차 부검 소견을 내놨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출동 당시 숨진 상태였는지는 부검 결과가 나오면 알 수 있을 것"이라며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서도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원다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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